“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상태바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 승인 2014.09.04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의협, 건강상태․체질 등 고려않고 오남용 시 각종 부작용 우려 표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건기식에 대한 부작용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허위․과장광고 주의해야

한의협에 따르면 시판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 제품은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TV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건기식에 들어간 특정성분의 효능이나 함량을 허위 포장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소비자안전센터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위해정보는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규제완화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산업 육성에 앞서 국민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특정 TV홈쇼핑이나 신문광고 등에 양의사나 한의사가 출연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해당 제품이 질병의 완화, 건강증진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데, 의료인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건강상태와 체질 고려해 오남용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http://foodnara.go.kr/foodnara/index.do)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 8월 11일 현재까지 총 1121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증상별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4년 8월 11일 현재까지 접수․확인된 총 3521사례 중 ‘위장관’ 1287건(36.6%), ‘피부’ 802건(22.8%), ‘뇌신경-정신관련’ 432건(12.3%), ‘심혈관-호흡기’ 260건(7.4%), ‘간-신장-비뇨기’ 164건(4.6%), ‘대사성 장애’ 118건(3.3%), ‘기타’ 458건(13.0%)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처 유형은 총 1853건으로, 이 중 ‘통신판매’ 860건(46.4%), ‘방문판매’ 381건(20.6%), ‘직접구매’ 330건(17.8%), ‘다단계판매’ 89건(4.8%), ‘정보없음’ 193건(10.4%)이었으며, 역시 홈쇼핑과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함으로써 국민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건강제품 유형별로는 총 68품목, 1988건 중 한의계와 관련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이 213건(10.7%), ‘홍삼제품’이 91건(4.6%)을 차지했다.

한의협은 “홍삼제품의 경우 한의계에서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사와 상담을 요하는 홍삼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7대 주의군을 정해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와 상담을 요하는 홍삼 함유 건강기능식품 복용 7대 주의군은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기왕력(과거에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자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현재 한의사나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이다.

한의협은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위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기식을 구매 섭취할 경우 반드시 허위․과장광고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허위․과장광고나 이를 통한 판매를 목격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사법기관에 신고해 엉터리 건기식 생산과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몸 상태나 체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또는 과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해야 하며, 특히 홍삼과 백수오 등이 함유된 식품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