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배포…병원협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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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배포…병원협회 “환영”
  • 승인 2014.08.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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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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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그간 의료법-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상 불명확했던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에 대해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의료법인이 해외진출을 위해 진출 대상국가에 직접투자하거나, 국내에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또는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방법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 벌어들인 수익이 의료서비스 발전에 환류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2012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한 바 있으나, 최근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해외진출 가능 여부 및 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의료법인들의 요구가 커져 왔다. 특히 소아심장-산부인과-재활병원 등 의료기술의 비교우위가 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검진센터 설립을 추진해 온 역량 및 의지를 갖춘 중소 전문병원들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관변경이 수 개월 간 지연되는 등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정관변경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한 학교법인 및 특수법인과는 달리 의료법인으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그 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법률전문가-의료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례 검토를 거쳐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 및 방법, 절차를 정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 내국인 진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해외진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업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인류 건강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의료법인이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정보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이번 복지부의 안내서 배포에 대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의료법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1일 밝혔다. 병협은 이어 “국내 의료법인 중 중소병원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한 “해외진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부의 안내서 배포 외에도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정부간 협력외교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국내외 투자자 및 연관 사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현지 네트워크(신뢰할 만한 현지 파트너 연결), 인력(현지 의료인 교육 지원) 및 정책금융(장기저리 대출) 등의 지원방안이 후속적으로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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