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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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 승인 2014.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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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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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0일부터 21만명에게 3384억원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2013년도 의료비 돌려드려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에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000명에 적용금액은 67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000명에게 총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000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지난해에 이미 지급했다. 2012년도와 비교해보면 환급대상자는 3만1000명, 지급액은 9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별로는 하위 50%의 대상자가 18만명에 지급액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67.8%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지급액이 3530억원(52.1%)으로 비중이 최고였다.

건보공단은 “환급대상자에게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신청 필요) 하면 된다. 문의 1577-1000,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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