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정면대결 양상 속 변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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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정면대결 양상 속 변수 등장
  • 승인 2003.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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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복지부 주관은 위법" 법적대응 건의키로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한의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7일 제2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
험을 6월 8일 실시한다는 복지부의 공고에 대해 한의사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가 한의협에 복지부가 전문의시험 시행기관으로 적법한가에 대한 법적 대응할 것을 건의키로 해 복지부와 한의협간의 전면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전국한의대 학생회연합(전한련) 소속 학생 130여명이 10일 한의협과 한방병협 그리고 13일에는 복지부를 항의방문한데 이어 17일 한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복지부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85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전문의시험을 6월 8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한의사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한의사회가 이를 실시한다로 규정돼 있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즉, 상위법인 대통령령에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규칙에 시행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규칙을 개정하기 이전에 시행기관을 바꾸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11일 열린 특별위원회의에서는 행정소송이 이익집단 대 행정부와의 대결양상 또는 공권력에 대응하는 모양으로 비춰져 한의협이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의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한의계의 뜻이 모아지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현행 법 체계 속에서 전문의제 관련 업무가 지속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3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시험 일체를 중단하고 3개월 이내에 한방 특성을 살리고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적합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성급히 전문의시험을 강행하려는 것은 한의계를 분열시키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한련은 항의방문을 통해 전달한 성명서에서 올바른 한의사 전문의 제도 정립을 위해 △특례조치 폐지 △한의사 전문의 직위·직능 규정 △한의사 전문의 인원 제한을 위한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상지대 강대규 씨 등 8명의 전한련 대표들과 김동채 한의협 상근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전한련은 특별위원회가 전문의를 확대하려는 논의를 중단해 줄 것과 함께 각 관련 단체로 구성된 범 한의계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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