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방제약 ‘징코민정’ 등 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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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방제약 ‘징코민정’ 등 판매중지 조치
  • 승인 2014.07.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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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연 기자

전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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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코민플러스정’ 등 제조․품질관리 의무 미준수 정황 발견
 

은행잎추출물로 제조된 혈액순환개선제 ‘징코민정’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 120mg’과 ‘징코민정80mg’에 대해 4일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당 의약품의 제조과정 중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약사법에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 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등에게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동방제약의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전재연 기자 jyjeo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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