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신경전문의 대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관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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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전문의 대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관련 워크숍
  • 승인 2014.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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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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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의협회관서...일반회원들 대상으로는 8월 실시 예정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대상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워크숍이 29일 오전 9시부터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특별등급(5등급) 소견서 발급 교육은 8월부터 실시하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관련 치매의 감별진단 및 인지기능검사별 등 치매 진단 교육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29일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실시의 배경과 개요(보건복지부) ▲치매의 감별진단 및 양방치료(이정국 성모마음한의원장)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1(정선용 경희대 한의대교수) ▲인지기능검사별 특징과 실제2(김보경 동의대 한의대교수) ▲한의사 소견서 작성 지침(정인철 대전대 한의대교수) ▲치매의 한의학적 접근(강형원 원광대 한의대교수)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으며, 개정안에 따라 등급별 수급자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수급자간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가 큰 장기요양 3등급을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도 새로 만든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한편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한의사가 치매 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에 포함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한의협은 “소견서 발급 관련 불참 선언은 직능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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