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치료사업 사전준비가 성패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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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치료사업 사전준비가 성패좌우
  • 승인 2003.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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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의학으로 감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한의계에 협조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한의계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감기치료에 한약이 즉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평소 감기치료는 한약 한두 첩에 낫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정부의 협조요청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고 보고 적극 협조할 태세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치료비의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대로 추진하게 됐을 때의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표준적인 진료비를 정할 필요는 있지만 진료한의사가 수긍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다수 한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다. 적정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형의 문제도 작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다수 환자가 복용의 불편으로 한방의료기관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 시행시 복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간의 설정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일회적으로 해서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하게 되면 장기적 사업으로 책정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일선 한의사들의 참여다. 기획이 아무리 좋아도 일선의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당국과 한의협은 사업의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한의사들이 무리없이 환자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지, 치료비는 적정한지, 제형은 알맞은지, 사업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지만 한의계는 정부의 감기치료사업이 가져올 순기능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작년 감기치료비로 2조 7천여 억원의 국민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됐다. 전체 보험재정 13조 6605억원의 20%나 된다. 그러므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감기는 반드시 잡아야할 질병이다.

한의계 입장에서도 한의학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감기치료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말로만 홍보가 안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약간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의학이 언제까지나 관절관련 질환의 치료나 중풍치료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치료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감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감기만한 전략적 홍보테마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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