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의료기관 위상 높아지고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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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료기관 위상 높아지고 질 향상 도모”
  • 승인 2014.04.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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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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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 1호 경희대한방병원 최도영 병원장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최근 한방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경희대한방병원은 국민에게 한의학의 인식제고와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6개월여 동안 준비를 통해 별도의 업무수칙을 마련하는 등 인증 준비에 총력을 다해왔다. 최도영 병원장(59)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가가 인정한 인증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한의학 인식 제고


◇국민에게 인식이 추락된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았다는 최도영 병원장 <김춘호 기자>
▶한방병원 1호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
최근 환자에 대한 안전성이나 의료 질 향상은 한방병원 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방향이다. 실질적으로 한의학은 현재 국민의 인식이 많이 추락한 실정이다. 그래서 경희대한방병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받음으로써 한방 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인증평가를 받았다. 동시에 한방 의료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었다. 

▶어떤 평가를 진행했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항목은 굉장히 세분화돼 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 항목이 가장 많지만 외에도 진료 전달체계,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범주를 정했다. 총 32개 범주에 60개 기준, 240여개의 항목으로 평가를 받았다.

▶별도의 업무수칙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내부에서 나름 규정집을 만들었다. 환자의 안전이나 모든 범주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는 항목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침을 놓는다고 했을 때 손 위생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것들이다. 매뉴얼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켰다.

▶인증 평가를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한방 의료기관으로는 처음 받다보니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경희대한방병원은 3개 병원이 같이 있다. 경희의료원은 2년 전에 인증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어 어깨너머로 배웠고 지원팀의 도움도 받았다.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국민들에 대한 한방 의료기관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정한 규정, 또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방 의료기관도 환자의 안전이나 의료 질 향상에 많이 준비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증을 준비 중인 타 한방병원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해서 받긴 했지만 특별히 조언이라고 할 건 없다. 우선 내부 규정을 잘 만들고 구성원들이 숙지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안전이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중점 둬야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좋게 해야 한다.

▶다음 달 한의학임상연구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5월 27일에 한의학임상연구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한의학임상시험 인프라구축사업에 선정돼 복지부에서 50억원, 경희대한방병원 및 재단 30억원, 서울시에서 5억원을 지원해 한방병원 내에 임상시험센터와 연구할 수 있는 연구동을 짓게 된다.
한의학에 대한 임상연구를 수행해 안전성도 확보하고 국민들의 한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대학병원의 역할이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연구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해졌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한의학의 과학화를 선도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다. 최근 한의계의 의료 환경이 많이 나빠졌다.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의료기관 인증이나 센터 개소 등을 통해서 그동안 한방병원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사용되는 한약제제 등을 네트워크를 구성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의료기관 인증’이란?

의료기관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이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를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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