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경진제약 등 3개사 9품목 추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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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경진제약 등 3개사 9품목 추가 등재
  • 승인 2014.04.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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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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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갈근해기탕-경진반하사심탕-경진소시호탕 등
보건복지부는 18일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일부 개정을 통해 2013년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표준화에 따른 혼합엑스산제 3개사 9품목을 추가 등재했다.

이번에 추가 등재된 품목은 ▲경방신약 1품목(경방갈근해기탕) ▲경진제약 3품목(경진갈근해기탕, 경진반하사심탕, 경진소시호탕) ▲정우신약 5품목(정우복령보심탕, 정우삼소음, 정우삼출건비탕, 정우승양보위탕, 정우행소탕) 등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8호, 2014. 3.6)를 고시 한 것이며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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