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투표 관련 9개 항목 신설… 회장단 임기 1회에 한해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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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 관련 9개 항목 신설… 회장단 임기 1회에 한해 연임
  • 승인 2014.03.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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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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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무엇이 바뀌었나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회무에 회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개정방안을 마련,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총회에 상정했다.
바뀐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권리와 의무관련 : 제9조에서 ‘9.회원은 회원투표에 부의할 안건을 발의 및 서명할 수 있다’ 항목이 신설됐다. 

▶회원투표 관련 : 제9조의2는 9개 항목이 추가됐다. ②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해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 ③회원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각호의 1(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의 해임)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관개정과 관련한 항목들은 ④회원투표에 의해 회장이 해임된 때에는 수석부회장,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이사 전원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회원투표에 의해 의결된 것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결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다른 의결을 하거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없다 등이다. 

▶임원 등 임기 관련 : 제15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회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17조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총회의결정족수 관련 : 제29조 ②에서는 이사회, 중앙이사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결의에 부쳐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사회 임무관련 : 제38조10항. 총회소집 요구에 관한사항 11항. 산하단체 감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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