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뒷심의 비결이었던 ‘공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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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뒷심의 비결이었던 ‘공진단’
  • 승인 2014.03.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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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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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위키칼럼 & 메타블로그
김 한 겸
척추를 한방으로 잡는 남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http://blog.naver.com/hangom82)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야구 시즌이 되니 지난해 준플레이오프 1차전이 떠오릅니다. 넥센과 두산의 경기는 마지막까지 승부를 알 수 없었죠. 초장에 승부가 날줄 알았던 넥센이 마지막까지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공진단’때문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준PO에선 ‘안타깝게도’ 두산이 결국 이겼죠.) 최근엔 UFC 파이터인 김동현도 평소 체력보강을 위해 ‘공진단’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공진단이 갑자기 이름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넥센의 감독님이 선수들의 집중력과 스태미나를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공진단을 선물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그 공진단이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을 받쳐줘서 뒷심을 발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봤을 당시, 한약을 먹고 스포츠 선수들이 효과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에이~ 무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도핑에 걸리는 거 아냐, 저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약제제가 도핑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약제제가 선수들의 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재가 도핑에서 문제가 되는지, 어떤 약재가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처방’에 대해서도 도핑에서 안전한지, 선수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사에 나왔던 공진단(원방 처방 기준)에서는 4가지 약재 모두 도핑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향의 경우 도핑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 처방 복용자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없고, 실제 복용량 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도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효과야, 말할 것도 없죠. 공진단 파워!

공진단이 비싼 이유이자, 효과가 있는 이유인 사향. 지난해에 공진단 만들 일이 있어서 사용했습니다. CITES를 통과하고, 한의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사향입니다. <사진 참조>

원방대로만 하면 문제없는 공진단을 TV나 인터넷 판매를 하려니, 원가 문제로 제멋대로 처방에 이거저거 첨가해서 만들고 있죠. 공진단의 효과는 사향과 녹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고, 쓸데없이 홍삼, 인삼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건 공진단이 아닙니다.

참고로 도핑과 무관한 몇 가지 한약제제를 살펴봅니다.

첫째, 창원시한의사회에서 지난해 8월 창원 연고의 NC다이노스에 제공한 ‘생맥산’을 볼까요? 처방자체의 운동능력 향상이 논문을 통해서 검증되었고, 도핑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선수들 중에 체기가 있는 사람만 없으면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선수들이 큰 경기를 앞두고, 긴장되어 먹는 ‘우황청심환’입니다. 약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없는 약재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봅니다. 진정 효과도 있고, 플라시보 효과도 좋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물탕’과 ‘팔물탕’은 어떨까요? 선수의 운동능력 향상, 피로회복, 근육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핑에 문제없습니다.

넷째, 소화기 질환에 사용하는 ‘반하사심탕’. 2010년에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반하의 에페드린 성분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한의사가 아닌 약국에서 임의로 처방하는 바람에 도핑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반하나 마황의 경우, 반감기를 계산해서 약을 복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마전자, 해구신, 여송과, 백굴채, 마자인 등의 한약재에선 도핑 성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가 한약을 먹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을 하여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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