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보험한약제제 5개 품목 급여중지 처분
상태바
심평원, 보험한약제제 5개 품목 급여중지 처분
  • 승인 2014.03.0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아이월드팔물탕-인스팜갈근탕-원광갈근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4일 약사법(의약품)을 위반한 보험한약제제 제조사 4개업체 5개 품목에 대해 보험 급여 중지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급여 중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주)아이월드제약에서 출시하는 아이월드팔물탕(혼합단미엑스산) 이며 10일부로 급여 중지된다.

또 한국인스팜에서 출시하는 인스팜갈근탕(단미엑스산혼합제), 인스팜소청룡탕(단미엑스산혼합제)과 원광제약에서 출시하는 원광갈근탕(단미엑스산혼합제), 정우제약에서 출시하는 정우황련해독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 4개 품목은 자진 허가취소를 해 4일부로 급여가 중지됐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해부터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감사를 실시해 기준미달 한약제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 및 허가 취소, 강제 회수 명령을 내린바 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