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한방치료기술 이용한 치매진료지침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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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방치료기술 이용한 치매진료지침 개발 필요”
  • 승인 2014.0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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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원

강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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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원 원광대 교수 특별기고 : ‘치매 치료를 한의학으로…’ (2)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학술이사
대한스트레스학회 전문이사
한국 M&L 심리치료 대표
치매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조합한 증후군의 개념으로, 원인질환이 매우 다양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 및 예후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감별진단이 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양방진료는 다양한 평가도구와 혈액 및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하여 원인질환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에 비해 치료적 접근법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치매 치료에 있어서 조기 진단과 위험인자 예방, 보존된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재활 치료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관리적인 면이 더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의학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

 치매의 한의학 치료는 전반적인 신체 증상 개선과 동통관리가 가능하고, 환자와 보호자 가족 모두에게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기공과 명상요법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예방적인 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가 없는 경도인지장애나 다른 인지영역의 장애가 없는 건망증 단계에서 특별한 치료적 접근이 없는 양방치료에 비해 한의학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많다.

최근 본 연구팀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치매의 한의학 치료기술을 조사한 결과,  한약물, 침, 뜸, 부항치료와 기공, 명상 등의 한방정신요법, 그리고 아로마, 음악, 미술치료 등이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고은 등, 2012). 

위 연구에 따르면, 한약물 치료와 침치료는 치매 증상 중 기억력 향상, 신체적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유효하고, 처방은 六味地黃湯加味方, 調胃升淸湯, 星香正氣散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허증상이 뚜렷한 경우 六味地黃湯加味方을, 사상체질 중 태음인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는 調胃升淸湯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양상이 뚜렷한 경우는 星香正氣散을 다용하였다. 침치료는 체침, 사암침, 두침요법, 전침 등이 많이 활용하고, 백회, 합곡, 사신총, 족삼리, 삼음교, 내관, 신문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혈위로 나타났다.  그 외 뜸, 부항치료도 치매 증상 중 식사습관 변화나 신체기능향상, 불안증상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그 외 치매환자의 불안, 초조와 보호자의 이해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기공, 명상, 이정변기요법 등의 한방정신요법들이 두루 사용되었으며, 아로마요법, 작업치료, 운동치료, 미술치료 등이 보조수단으로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치매치료 기술들을 종합하여 치매의 변증진단에서부터 치료, 예방관리에 이르기까지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임상한의사들이 일관성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한방치매진료지침개발사업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치매의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등의 행동심리증상에 억간산(Tsumura TJ-54)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결과(Matsuda Y, et al, 2013), 일반적 치료만 했을 때보다 억간산을 투여한 군에서 NPI(Neuropsychiatric Inventory)와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점수가 더 좋게 나타나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에 임상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억간산 임상시험 성공을 거울삼아, 이전에 언급한 임상시험허가(IND) 4개의 한약처방(육미지황탕가미, 장원환가미, 총명탕가미, 소합향원가미)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에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는 발병기전이 복합적인 만성 질환군 분야에서 합성 의약 개발전략이 실패하고 있어 다양한 작용점에 대한 조절작용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추세인데, 한약 처방은 추출물 복합체로 여러 경로의 타깃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치매 치료분야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치매의 발병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약 처방이 치매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치매치료를 한의학으로’란 주제로 2회에 걸쳐 특별기고 하였다. 우선 치매관리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와 국립치매센터에 한의계 인사, 관련학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치매특별등급제도’에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차원에서 신뢰받은 한의학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우수한 한의학 치매 치료기술들을 하나로 묶는 진료지침개발과 현재 임상시험 가능한 한약처방부터 임상시험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피력하였다.
최근 들어 위기의 한의학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천연물 신약 고시’에 대해 위법 판결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그렇듯 한의학이 더 이상 과거의 의학이 아닌 미래의 의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협회의 이런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한의학의 좋은 사상과 기술들이 치매치료에 있어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본 기고를 마무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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