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에 의료법 제·개정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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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의료기기 사용에 의료법 제·개정이 최선”
  • 승인 2014.02.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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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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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주무이사에게 듣는다 ④ 법제 | 노용균 법제이사

한의사이자 동시에 변호사로서 대한한의사협회의 법제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노용균 법제이사.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그가 소속된 법제위원회는 산적한 과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데 숨가쁜 시간을 보냈단다. 올해 역시 비슷한 고민과 대처로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한 근본 해결책인 관련 의료법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의 노력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쳤다. 올해 법제파트의 주요 계획 및 구체적인 진행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는지 노 법제이사에게 들어보았다.

법률적 논리 개발 최선…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장 중요
민원-형사고발 등 진행될 때 중앙회·지부 자문 거쳤으면

 

▶지난해를 뒤돌아볼 때 법제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력했으며,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보완할 계획인가.
지난해 법제위원회에서는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데 주력했다. 동시에 당장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마련하느라 숨 가쁘게 달려왔던 것 같다.
앞으로 더 보완할 점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고 당장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4년 법제파트의 계획들이 궁금하다.
최우선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 신약 ▲IMS 등 우리 한의계의 의권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법제부회장, 법제이사, 상근 변호사를 포함한 법제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각 문제별로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근거자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또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에 대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의 지원 방안을 준비해놓을 계획이다.

▶아무래도 현재 법제와 관련한 최대 이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일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및 준비사항은 무엇인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한 소송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처럼 ①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②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③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④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법률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근거자료들을 준비해갈 것이다.

▶의료기기와 관련해 한의협의 앞으로의 방향은.
최근 의료기기와 관련해 형사고발이나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직능단체 간의 영역 다툼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을 보장받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의료법 규정의 제·개정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에 현대적인 의료기기의 활용이 필수이며 이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기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회원들의 경우 어떠한 방법을 취하면 되는가.
의료기기로 인해 민원이나 형사고발 등이 진행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회원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해당 분회, 시도지부, 중앙회(법의무국)로 연락을 취해 상근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자문과 지원을 거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독립한의약법에 대한 한의협의 준비 및 진행사항도 궁금하다.
지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전달하기는 어려우나 한의협의 중요한 중장기 추진과제이며, 독립한의약법의 보건복지위 상정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하는 중임을 밝힌다.

▶끝으로, 회원들이 원하는 법제 부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구체적인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의사의 의권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굵직굵직한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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