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진료영역 구축, 의료법 정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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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진료영역 구축, 의료법 정비가 관건
  • 승인 2003.03.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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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협진 운영모델 연구발표

‘한·양방 협진 의료기관의 운영모형 및 한·양방 협진의 임상효과’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달 25일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열렸다.

이 과제는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정정책과제의 하나로 연구책임자는 동국대 이원철 교수(대한한의학회장)다. 이 연구는 각 의료영역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협진의료의 효율적 운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중간결과발표를 겸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헌열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서정욱 동국대 의료원장 등 한·양방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연구팀의 이해종(연세대 보건과학대)·장운영(대한한방병원협회)씨는 “전체 한방병원 137개소 가운데 95개소가 한양방 협진형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심층적인 연구가 없었다”면서 이중 35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협진시 가장 큰 문제는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차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인 측면에서는 의료기사지도권 부재와 한방과 양방간 의료영역에 관한 불분명한 의료법 규정, 협진규정 부재 등을 꼽아 협진발전을 위해서는 협진 진료지침서 개발 등 공동진료영역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동진료영역’ 개발을 위한 한양방간 교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춘배(연세대 원주의대)·소경순(세명대 한의대)교수도 “협진을 위해서는 특정 질병에 대한 ‘공동진료영역(DJMS)’을 함께 구축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선 한방의 저변확대를 저해하는 관련 의료법들의 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DJMS 개발에 필수적인 협진연구부문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현행의 의료인 개개인의 책임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특례로 인정하는 방안과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해서 의료과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해 두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제도적으로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한·양방 협진의 특수 클리닉이 보편적으로 중풍(뇌졸
중), 비만 및 척추질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진료과목도 한방의 내과·침구과, 양방의 내과·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가 주로 연계되어 있다”면서 “관련 임상과 전문의의 상호 협진(의뢰 또는 동시진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치매(지방공사 강남병원 신경과 안진영·동국대 한의대 이원철) ▲알레르기성 비염 (지방공사 강남병원 이비인후과 김성완·하나한방병원 이한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및 만성 간질환 (순천향의대 내과 김영석·하나한방병원 최서영) ▲관절염 (순천향의대 내과 엄완식·동국대 한의대 김장현) 등의 질환에 대한 협진효과 발표가 있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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