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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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첫 지정
  • 승인 2003.08.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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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병원 노크 … 한의계 영향 적을 듯


인천시 영종도·송도·청라지구 등 3개 지역 6천300만평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뒤따를 의료시장 개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승인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에 2020년까지 총 14조7천억원을 투입해 인구 49만명의 계획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편의시설로 건설될 외국인 전용병원의 규모는 인구규모에 비례할 것으로 보면 몇 개의 대형병원이 건립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은 외국 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병원과 약국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일정 기준을 충족시 외국 의사와 약사의 면허를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경제자유구역법상 병의원의 범주에 한방병·의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지만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현실적으로도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과민하게 반응할 것은 없다는 게 한의협 관계자의 판단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인의 진료인정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은 제한된 지역내의 진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면허와 자격의 상호인정의 전초단계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박왕용 한의협 WTO DDA 대책위원은 “경제자유구역내 한방병·의원 설립을 계기로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면 상호 장단점을 파악하는 계기도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오히려 한방의료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목은 몇 개의 외국계 한방의료기관이 아니라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법인 개설에 대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 위원에 따르면 2005년 DDA 의료부분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5년 단위로 재개되므로 한국 의료계는 적어도 7,8년의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따라서 한방의료계는 이 기간동안 전문화, 대형화와 함께 취약한 의료의 공익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개방의 충격을 흡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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