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야 할 세 가지 과대광고의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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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세 가지 과대광고의 유형들
  • 승인 2014.0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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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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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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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표시
“XX 약 하나면 당뇨병 치료 가능!” “YY는 ~ 성분이 있어 불면증,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좋습니다” “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ZZ 와 함께 하세요!” 등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만성질환 이외에도 기침, 설사, 소화장애 같은 질환도 있으며 항암, 항노화 등등 특정 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광고 위반 사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광고 문구에 약하다는 사실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 식품은 우리가 처방 받는 약처럼 철저한 임상검증을 통해 치료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안목을 가지셔야 합니다.

섭취 전 후 주관적인 체험기를 올려서 광고하는 경우
“폐경 후 이유 없는 비만, XX를 먹고 10kg 감량 성공!” “YY의 효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변비 탈출!” 등등의 광고문구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객의 인터뷰, 특정 고객의 성공적인 체험담을 광고에 올릴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한해서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XXX라는 상품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만을 인정받았는데 그 상품을 먹으면 당뇨를 치료한다거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서 몇 kg이 감량됐다는 주관적 경험담으로 과장해서 올린다면 과대 광고에 속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광고가 되려면 “혈당이 높은 편이라 XXX제품과 함께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혈당 조절도 잘 되고 건강해 진 기분입니다” 정도가 되야 겠죠?
때론 유명인을 이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before, after 사진을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각 상품의 인정받은 기능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광고가 과장된 것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한양방 의사 등 전문가의 이름을 빌려 과장되게 추천하거나 미국 FDA 인증, 대체의학인증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한양방 의사 등 전문가의 추천은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의사나 한의사의 추천이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자신만의 의견이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으로 광고한다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XX대학교 S의학박사가 고혈압 치료에 강력추천! 확실히 보장!” 이라고 쓴 경우 치료제로서 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과대광고에 해당하며 “한의학 박사 K교수가 추천하는 정력제!”라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외국에서 인정, 등록, 허가되지 않았으면서 미국 FDA, GMP 인증 등의 표현으로 해당 제품이 우수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런 허가가 있었더라도 그 상품이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기관의 이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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