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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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기
  • 승인 2014.0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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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인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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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인
나주 중부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이웃한의사의
온라인상담실 http://hdjungin.tistory.com
효능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1.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만 집착하는 사람들
몸이 아파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 회사 일, 집안 일, 육아, 취미활동 등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빨리 낫지 않다 보니 마음이 급해진다. 그러다 보면 병의 원인보다는 증상을 없애는 데에만 집중하게 된다. 피곤할 땐 홍삼, 눈 밑이 떨리면 마그네슘, 관절염엔 글루코사민…. 이렇듯 병의 원인은 잊은 채 저마다의 효능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에 손이 가게 된다.

2. 알맞게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도 볼 수 없다
여러분이 많이 먹는 프로폴리스를 예를 들어보겠다. 꿀벌에게서 생성이 되는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로서 염증을 없애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하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가 많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염증과 면역력이라는 효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균들로 인한 염증에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실제로 프로폴리스가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들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술과 음부에 포진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눈과 목의 염증을 일으키는 아데도 바이러스, 칸디다 알비칸균, 무좀을 일으키는 백선균 등이다. 결국 이러한 바이러스나 균들이 원인으로 발생되는 염증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이다. 진료를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잘 못 복용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필자가 접한 환자분들 중에는 연관이 없는 여드름, 대상포진, 족저근막염에도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역시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잘 먹으면 약 , 잘 못 먹으면 독’이라는 말이 있다. 당장 몸이 불편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들더라도 효능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자신의 몸에 잘 맞는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광고들,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1. 광고의 치명적 유혹
인터넷, TV,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해 우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에 광고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광고를 꼼꼼히 보기보다는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지나가게 되는 나쁜 습관이 생기곤 한다. 문제는 이 나쁜 습관이 중요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말하는 중요한 순간이란 어떤 때를 말하는 걸까. 비싼 집이나 차를 살 때가 아닌,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에 관련된 때를 말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건강에 민감해 지는 경우가 많다. 합병증이 오거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질환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환자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건강식품에 관한 광고들에 관심이 가고 혹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장사꾼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2.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혼동해선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질병치료 효능 또는 의약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이다. 예를 들자면 “중풍, 치매의 뇌신경 세포 보호 효과”, “동맥경화, 고지혈증 예방” “항암 효과” 등의 문구들이 무분별하게 상품 광고에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이 광고를 보면 중풍이나 치매,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치료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건강기능 식품의 본래의 정의 자체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 예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식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 과대의 광고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 광고의 경우 :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 광고.

크게 이 4항이 있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1번이다. 어떤 특정 질환명을 써 놓고 그것을 치료, 예방해준다고 홍보하여 그 질환의 치료제처럼 느끼게 하는 광고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그 외에도 과장이 심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을 써서 의약품으로 혼동되게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의심을 갖다가도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판단력이 흐리게 된다. 여기에 환자 스스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맹신까지 더해져 무분별한 섭취로 이어지기도 한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과장된 광고가 없는지,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일지, 부작용은 없을지를 한번 더 신중하게 고려하고 만약 의문점이 있다면 의사, 한의사를 통해 상담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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