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총 소집-접수 거부, 무엇이 문제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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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총 소집-접수 거부, 무엇이 문제이길래…
  • 승인 2014.01.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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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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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의장 “정족수 1/3 넘는 78장 소집요구서 문제 없다”
한의협 “정관 준수하지 않은 임총 소집 받아들일 수 없다”

19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됐으나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의협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의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정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최근 한의사협회 온라인커뮤니티인 AKOM 회원게시판에 오는 19일 ▲경북지부장 등기삭제에 관한 건 ▲비대위 미지급금 처리에 관한 건 ▲자보첩약 약침관련 처리에 관한 건 ▲감사회무, 파행에 관한 대책의 건 ▲감사 불신임의 건 신임 표결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건 등 6가지 안건으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공지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에 따르면 지난 9일 안효수 대의원이 모은 78장의 임총소집요구서를 가지고 임총 접수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했으나 대의원 자격조건 문제로 접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장은 “지난 7월 14일 임총<사진>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오는 19일 임총을 소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 임총을 문제로 제기해 사원총회를 열었지만 사원총회에서 대의원자격을 박탈한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소송 가처분 결과로 무효화된 상태다”고 말했다.

한의협 사무국에서는 대의원 자격조건 가운데 회비체납한 자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중 비대위특별회비납부일을 5월 28일로 삼고 있지만, 의장단 입장은 비대위활동 시작일로부터 1년 후인 10월 17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장은 “사무국으로부터 219명의 확정된 대의원 명부를 받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지부에는 회비를 납부했는데 중앙회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명부도 있었다”며, “219명이 최종본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의가 열릴 때에는 오차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이어 “나에게 들어온 소집 요구서는 총 99장이었고, 그 중 무효가 3장, 중복된 내용이 8장, 징계 및 박탈된 회원이 1명, 사퇴한 대의원 2명, 10월 17일을 기준으로 비대위회비 체납자가 7명이었다”며, “이들을 뺀 나머지가 78장인데 협회에서 건네준 219명의 재적수 중 임총을 열 수 있는 정족수인 1/3은 73명이므로 소집요구를 하기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결국 현재로서는 사무처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의협은 대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비대위 회비 납부 기준이 5월이냐 10월이냐가 과연 중요할까. 그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중요한 것은 한의협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여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소한 것을 주장함으로써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의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임총을 열든 열지 않든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정관시행세칙 제1조 1항 2호에 의하면 체납이란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회계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명시하고 있으며, 또 정관 제9조에 따라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대의원 및 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특별회비는 기타 부담금에 해당하며, 5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정관승인을 받은 신정관에 따르면 비대위특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은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선우유정 총무이사는 “이정규 의장은 감사의 유권해석에 따라 비대위특별회비 납부일을 10월 17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에 임총이 접수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관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우 이사는 “정관은 한의협의 존립 근거이자 회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므로 이에 의거해 앞으로는 분쟁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정관에 따른 대의원들의 임총소집요구라면 중앙회는 한의계 발전을 위해 회원들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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