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의 변화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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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의 변화를 바라며
  • 승인 2014.01.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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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준

하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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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내가 바라는 2014
하 성 준
래인보우한의원 원장
2013년은 한의계 내부에서 일어난 바람이 수그러들지 않는 한 해였다. 처음으로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당선된 직선제 협회장이 4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였고, 비대위 결산 관련 문제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첩약건보 시범사업 이해관계자 협의 참여 결정에 다수의 회원들이 반발하였고, 집행부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결을 이행하지 않다가 초유의 사원총회(전회원총회)를 통해서 이를 뒤엎었다. 집행부의 주도로 진행된 사원총회에서 지위 상실이 의결 된 대의원총회 의장, 부의장, 감사 및 일부 대의원들은 사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고,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위를 되찾은 상태이다. 이번 대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안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다.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벌어졌던 한의계 내부의 문제는 비단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협회를 이끄는 모든 단위에 책임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주체는 대의원, 즉 대의원총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의원총회는 협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정관, 규칙)을 만들고 손질(제정, 개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임시총회를 참관하면서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논쟁, 첩약건보 시범사업 이해관계자 협의 참여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대의원들이 과연 이런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회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책의 변경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였다.

집행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원총회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안건들 중에 정관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들, 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고 진행이 되어 결국에는 일부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되는 흠결을 남겼다.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현재의 정관과 규칙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1. 회원의 권리 강화이다. 회원들이 일정 수 이상 모이면 정기총회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고, (정책 이외의 사안들에 대해서도) 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고, 임원과 대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원과 대의원 및 각종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회의의 녹화 기록이나 회의록 등의 정보가 대외비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자기가 뽑은 대의원이 (인사를 제외하고) 각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 중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알아야 한다.

2. 집행부와 대의원총회의 올바른 위상과 관계 정립이다. 이전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였으므로 대의원총회가 협회장 위에 있을 수 있었지만, 직선제 회장이 뽑히면서는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대의원총회의 규칙 개정 등의 결의가 곧바로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대한 회장의 재의요구권 역시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의원총회 대의원 중에서 상임위원회를 선출, 구성하여 임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이 상시 가능해야 한다. 현재 있는 심의분과위원회는 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부의된 소관 사항을 심의하거나 총회의 의안을 채택하는 정도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위촉한 AKOM 하니마당 운영자가 통신망 운영을 다소 무리하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없었던 이유는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에는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감사 부재라는 상황이긴 했지만, 설사 감사가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무시가 될 경우에 대한 후속 대책이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의 결의라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방법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이다.

4. 대의원총회의 서면결의가 대의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의원총회가 총회 소집이라는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스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63명)인 대의원 의안 채택 조건을 10명 정도의 수준으로 완화하여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회 시스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온라인 토론 요건을 강화하여 충분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5. 정관이나 규칙 등의 해석,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 결정에 있어 집행부와 대의원총회 또는 회원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 협회 내부에서 사법부처럼 조정하거나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관례로 감사의 의견을 유권해석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감사의 자격으로 두지는 않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의 의견이 사회의 일반 상식이나 법률적 상식에 반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제가 제안을 드린 방안이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들을 민주적 합리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이 대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대의원을 뽑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대의원들을 각 분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협회가 보다 민주적 합리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회원 분들은 이번에 열리는 각 분회의 총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고,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각종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던 분들은 대의원으로 자천을 해주시고, 혹은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셨다면 이번에 그 분들을 회원들의 의사를 대신하는 대의원으로 천거하고 선출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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