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 이관 후 첫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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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 이관 후 첫 이사회 개최
  • 승인 2013.12.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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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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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학회 임원 겸직 및 정관개정의 건 등 논의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사단법인으로 이관된 후 첫 이사회를 11일 한의사협회관 3층 추나홀에서 개최하고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관련의 건과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회에서 추진하던 사단법인 이관 추진이 성료 돼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고 사단법인으로 이관되면서 정관 개정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또 지난 10~11월 한의학학술대회가 예상을 뛰어넘은 높은 호응도가 있었고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보수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안건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관련의 건에서는 ①현직 임원이 WFCMS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석단 집행위원 및 상무이사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 ②교체 불가시에는 추후  WFCMS 참가시 반드시 현직 임원 1인을 포함해 참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 때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대한한의학회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6조(겸직금지)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에서 회원학회 ‘임원’을 ‘회장’으로 변경하는 의안이 나와 참석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제7조 (대의원선출) ③대의원은 대의원에 피선된 당해 주된 회원학회 이외 회원학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의안이 나와 12명 중 11명이 찬성했다.

‘제8조(대의원정원) ②주된 회원학회로 등록된 회원 50명 이상의 연회비 납부 실적이 없는 회원학회 또는 그 연회비의 체납이 매년 누적된 회원학회 또는 정관 제8조2항의 규정 그 회원학회가 누적된 체납분을 해소하고 연회비의 납부 실적 또는 의무분담금에 대한 의무를 ‘당해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누적된 체납분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들 안건들은 내년 2월 8일 예정된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개정키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재규정 승인의 건으로 사단법인 이관 전의 회칙을 가져오되 사단법인 정관 하에 규정의 정비를 제도이사에게 위임해서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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