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의계 10대뉴스
상태바
2013년 한의계 10대뉴스
  • 승인 2013.12.1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chhong@http://


범한의계 궐기 대회, 사상 첫 직선제-사원총회…‘들끓었던 한의계’
동의보감 400주년 릴레이 행사, 산청엑스포…‘돋보였던 한의계’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었다. 말 그대로 한의계 안팎으로 사건도 많았고 축하할 일도 많았다. 해를 넘겨 풀어야할 일도 적지 않다. 사건 중심으로 본지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굵직한 뉴스들을 되돌아봤다. <편집자주>

1. 범한의계 서울역 궐기대회

새해 벽두부터 한의계의 분노가 서울역 일원을 가득 메웠다. 한파가 몰아친 1월 17일, 전국에서 2만여 명의 한의사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정부의 불공정 정책에 대한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부산 광주 등 전국 16개시도지부에서 올라온 한의사들은 한약을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킨 부당함을 고발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회를 주관한 비대위는 이날 집회가 “그간 불공정한 정책에 따른 한의계의 피해를 토로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특히 식약청의 고시 변경으로 한약을 양약으로 강탈해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한의사들은 똘똘 뭉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기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미래의 한의사인 한의과대학 학생 2000여명도 함께 참석해 범 한의계가 하나로 뭉친 대회였다. 대회 참석 한의사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2. 사상 첫 협회장 직선제

협회장을 회원들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가 사상 처음으로 치러졌다. 우편투표 방식을 채택한 제41대 한의협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는 모두 6명의 회장 후보가 나섰으며 2월 18일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3월 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는 합동 정책발표회와 토론회를 거쳤다.
3월 14일 개표한 결과, 기호 4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총 유효표 6442표 중 55.59%인 3581표를 득표해 각각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규정이 뒤늦게 정해지는 등 다소 급하게 진행된 까닭에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첫 직선제는 선관위의 꼼꼼한 진행 등으로 대체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됐다는 평이었다.


3. 한의계 숙원 독립한의약법 발의

한의계의 숙원이었던 ‘독립한의약법’이 3월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1951년 9월 25일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한방의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 지금까지 한-양방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왔지만, 획일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한-양방의 고유한 특성 발휘 및 수준 높은 의료 제공에는 미흡”하다며, “특히 현행법체계가 양방 위주로 구성돼 법해석과 운용에 있어 의사와 한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업무영역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관련해 양측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혔다. 법안이 발의된 직후 김정록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은 한동안 법안에 찬성-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사이버 전쟁터’가 되기도 했다.

4. 동의보감 400주년의 해 기념행사

올해는 동의보감 400주년의 해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한의계 행사들이 많았다.
5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동의보감과 동의보감 간행 4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유네스코 기념의 해’ 기념식을 통해 동의보감의 가치를 확인하고 국내외에 이를 홍보하기 위한 ‘동의보감 진서의(進書儀)’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산청엑스포를 100일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국조보감감인청의궤」에 따라 재현하고, 무료진료 등 한의약 체험행사도 했다. 올해는 내내 각종 학술행사 등이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동의보감과 허준 선생을 기리는 기념우표가 발행되기도 했다.

5. 첩약의보 TFT 발족과 단식

7월 14일의 대의원총회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총회는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감사 및 결산 미지급금 처리에 대해 8월말까지 재감사를 진행하고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에 참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TFT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에 임장신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렇지만 ‘임총 소집이 정관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사흘 뒤인 17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소집요구부터 진행, 결의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불법적인 과정이었다”며 임총의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총회 의장단은 “최고 의결기구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회장의 의결 준수를 촉구했다.
그리고 총회의 의결에 따라 발족한 ‘첩약의보 TFT’는 별도의 활동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TFT는 ‘첩약의보’에 대한 한의계 내부의 입장 차이와 보건복지부 등의 비협조에 반발, 릴레이 ‘단식 항의’에 들어가기도 했다. “첩약의보 내부 논의 및 대외적 재협상의 장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한의대 교수 119명이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한의계의 내분은 심각하게 외부로 드러났다.

6. 인삼산업법 또다시 1년 유예

홍삼 및 백삼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까지 또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6월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한 홍삼 및 백삼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인삼류의 경우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인삼류 유통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그동안 한약관련 단체들은 한약으로 공급되는 인삼은 약사법에 의해 관리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할 경우 식품용 인삼이 의약품 인삼으로 유통될 수 있고,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예외적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의계는 “2년간 한약재 자가규격제 전면 폐지 유예기간을 가졌는데도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더 연장키로 매듭지었다”고 답답해했다.

7.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 ICTAM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9월 6일 개막, 세계전통의약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함을 선포하고 45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개막식에서 참가자 일동은 ‘산청선언문’을 통해 “세계의 전통의약이 인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할 것”을 알렸다. 지리산 자락 161만㎡의 면적에 8개 전시관, 20여개 체험프로, 340회 공연-이벤트 등으로 구성된 산청엑스포는 내용, 형식, 운영 등 많은 부문에서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학습과 교훈, 힐링 모두 가능한 ‘신 개념의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았다. 45일간 산청엑스포를 찾은 관람객은 총 215만9832명으로 목표를 훨씬 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학술행사들도 잇따랐다. ‘통합의학을 넘어서, 21세기 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국제아시아전통의학대회(ICTAM)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 석학 300여명이 산청에 모여 다양한 임상경험을 나눴다. 10월 8일에는 ‘제1회 동의보감 국제컨퍼런스’가 이어 열렸다. ‘동의보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의보감의 브랜드화를 통해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이었다.

8. 한의협 초유의 사원총회 개최

사상 첫 한의협 사원총회가 9월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첩약의보 협의 참여’에 대해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묻고자함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대회장에는 4922명의 회원이 직접 참석했으며 총원 2만24명 중 위임 및 서면접수 포함 1만2826명의 성원으로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는 ‘정관개정에 관한 건’을 제외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시행세칙 및 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 등 5가지 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첫 사원총회는 열리기 전부터 절차상의 논란이 있었고 끝난 후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9. 대한한의학회-여한의사회 사단법인 출범

대한한의학회가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이관 및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한의학회는 설립 60여년 만에 40여개 산하 분과학회를 거느리는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11일 ‘제1회 이사회’를 갖고 사단법인 출범에 따른 정관시행세칙 및 각종 제규정에 대한 정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의학회는 내년 1월 25일 ‘제1회 평의회’를 열고 회원학회 인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2월 8일에는 ‘제1회 총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한의사회<사진>도 10월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다. 1964년 창립된 이래 59년 만이다. 한의계의 주요 축인 이 두 단체가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0. 해 넘긴 천연물신약 판결

천연물신약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올 한해는 여전히 현안이 해결되지 못 한 채 저물고 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선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판결은 지난 4월 최초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변론까지 총 6차례의 공방이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서로 ‘고시무효로 새로운 기준 필요’ 주장과 ‘한의사들 처방권 인정으로 천연물신약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지난달 5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판결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조율이 필요해 한 차례 더 양측의 변론을 듣기로 해 6차까지 이어졌다. 이번 소송 건은 내년 1월 9일 선고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