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제·개정 없는 육성법은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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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개정 없는 육성법은 허구
  • 승인 2003.08.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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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상 ‘한약제제’는 양방의약품에 속해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 衆論


“한의약육성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한의약의 르네상스시대 개막이나, 한방의료계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15일 한의사제도가 수립 된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한의’라는 명칭이 들어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의계에서는 한의약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크게 자축하는 분위기이나 이 법률안이 한방의료의 발전을 토대로 한 진정한 한의약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성격이 한의약 관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육성이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한의약 육성을 방해하고 있는 제도를 뒤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약사법 개정이나 별도의 관리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육성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거나, 한약이 양약으로 둔갑해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질서를 흔들어 놓을 우려가 높다.

육성법에 한약제제는 “한약재라 함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정도다. 그러나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사법에는 한약제제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일반의약품으로 취급한다는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약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약사법에 ‘한약제제’가 독립돼 있지 않는 한 한약제제만을 별도로 발전시킨다는 데는 무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육성법 자체가 한의학의 발전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국가의 업무 등에는 한의약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복지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구 등의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넣을 경우 법제정이 어려워 임의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기관의 수장이 바뀔 때 집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는 공포일로부터 1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법 제정의 의미가 좌우될 수 있다. 또 2004년도 예산안은 거의 기본골격이 만들어진 상태로 육성법은 2005년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 이때 예산을 얼마나 배정 받느냐도 법 운영의 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의약 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도 문제다.

한방임상센터의 예를 보더라도 한의사는 약사법에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고, 일반의약품 취급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임상센터를 통해 개발된 의약품은 말만 한방일 뿐 현 제도 아래서는 양방의약품일 뿐이다.

따라서 약사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한의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뿐더러 한의학 발전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현 법 규정 상태에서 한약제제 개발에 한의사의 참여란 개인 제약회사 운영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육성법을 제정하며 앞세운 “우리나라가 한의약 분야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그저 구호에 그치게 될 뿐이다.

따라서 한의약산업은 한방의료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육성법이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되고 있다.

한편, 육성법은 한의계 만이 아니라 양방 의·약계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양방 의·약계가 법제정을 반대했으나 물리적 충돌 없이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에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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