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상한금액 고시 현실화…비중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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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상한금액 고시 현실화…비중 확대 시급”
  • 승인 2013.12.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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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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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산업진흥원 ‘한약제제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개최
박은영 심평원 차장 현황 발표…패널들 ‘제도 개선’ 촉구


‘한약제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8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주제발표 및 토론회 형식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형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제제 제형현대화 사업을 위해 작년부터 5년간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고 복용이 간편한 제형의 한약제제 개발을 목표로 2차년도인 올해부터는 한방건강보험에 적용되는 56개 처방에 대한 제형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은영 심평원 약제관리실 차장이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 관련 추진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박 차장은 “현재 한방요양급여비용은 약 1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며 “한약제제는 2012년 건강보험 기준 약 271억원으로 한방전체 요양급여비용의 약 1.4%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방기관 보험용 단미(68종)/ 혼합엑스산제(56종)는 1987년 상한금액 고시 이후 가격변동이 없어 보험가격이 너무 낮아 생산기피로 환자 진료에 차질발생이 우려 되므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방안 실무논의 결과 복용기준을 1일2첩에서 1일1첩으로 변경했으며 1회복용 분량을 종전에 비해 1/2 수준으로 줄여 환자복용 편리성을 증대했다. 다만 2배 용량까지 사용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화동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제제사업단장은 ‘한약제제 현대화사업 소개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단장은 “진흥원에서는 기존 탕제와 약효가 동등한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중점추진내용으로 ▲원료 선정 및 규격화 ▲제형개발을 위한 제조공정 표준화 ▲품질관리 및 약효평가 ▲한약제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문제점에 대해 “보험약가의 비현실성, 과도한 복용량, 제한적 보험적용 제형을 예로 들며 원료비 상승 등 원가변동요인의 반영과 처방 구성약재의 함량 표준화 요구, 다양하고 기호에 맞는 현대적인 제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윤경 원광대 한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 양하영 섬강한의원장, 윤성중 경희장수한의원장, 한재석 한중제약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은 일본이나 중국 등 세계적 추세에 못 미치며 한의학의 종주국이고 한의사들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말은 하지만 쓸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개발의 속도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가 인정되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심평원)주제 발표 후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 하나가 1일 2첩이라고 얘기했는데, 1일 1첩을 여전히 쓸 수 있다”라며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한약제제의 사용량을 증대해줬으면 좋겠으며 그렇게되면 250억원 정도의 재정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재정은 타 직역에게 간섭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것이고 침체 돼 있던 단미제를 공격적으로 사용해서 활성화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석 한중제약 대표는 “제약회사로서는 상당히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약제제 제조업계에서는 품질을 높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라며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에 관한 부분은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발표했다.

윤성중 경희장수한의원장은 “중국과 대만, 일본은 제제시장의 체계가 잘 갖춰있지만 한약 제제는 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입장이다”라며 “제제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침체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처방목록을 만들기 위해 3000명이 투입됐지만 우리는 불과 몇 사람이 만든 것으로 26년째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내과, 외과, 피부, 소아과 영역 등을 다 나누어 조사를 해서 정부와 협업하고 있다”라며 “현재 천연물신약이 이슈인데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개발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기준을 명확히 해 한약소재면 한방의원급에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대만에도 심사평가원 같은 조직이 있어 어떤 처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환별 처방 등 다 통계 돼 있다”면서 “한약제제 시장이 확대되면 국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있고 한의사들이 처방할 때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양하영 섬강한의원장은 “시중에 있는 한약제제의 품질을 보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며“최근 약사감시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있어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나 식약처는 관리감독 감시의 책임이 있으며 그동안 안 해왔지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갈 길은 멀고 한약제제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실험해봐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윤경 원광대 교수는 “품질차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약제제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양약과 똑같은 방법으로 허가를 내줘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원가가 올랐음에도 실제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빠졌고 앞으로는 한약제제 성향을 반영해서 품질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1985년부터 의사들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표준제형화의 비교실험을 하게 돼 있다. 소청룡탕의 성분함량에는 탕제의 70% 이상의 효능을 보여야 허가가 난다”라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당근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가를 올려준다든가 제일 먼저 보험에 등재되면 3년간 다른 회사가 등재될 수 없다는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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