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전 발행 쟁점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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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전 발행 쟁점화 조짐
  • 승인 2003.08.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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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한의사는 제외, 분업 후 시행 주장도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처방전발행이 권리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한약제제가 날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이나 이를 투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루 빨리 명문화 하지 않을 경우 한약제제의 사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때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한의사는 처방전의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다.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처방전 미발행에 대해 ‘한방의 과학화’를 운운하며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제약회사에서 일정한 공정을 거쳐 출시되는 의약품과 달리 첩약은 처방만 알고 있으면 일반인도 시중에서 원료의약품인 한약재를 얼마든지 구입해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틀리다는 지적이다.

한약재는 시중 약업사에서 품목만 대면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 집근처 중탕집에서 이를 탕제로 만들어 복용할 수 있다.

한 한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첩약을 투약한 다음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다음에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처방을 쓸 것이 아니냐”며 “이는 같은 질환이라도 그 때의 병증에 따라 약을 달리 처방한다는 한의학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둘째 치고 한의사의 생존기반을 붕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방의약분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약사의 일반인 대상 첩약 등 환·산제의 조제·판매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한 사실상 처방전의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 한의사는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과 독점적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의료인을 할 것이냐”며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저급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의학에서 약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따라서 한의계는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명문화는 물론 첩약이나 환·산제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투약하는 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0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료법 개정방안 정책포럼’에서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한방의약분업 때까지 유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처방전 작성 및 교부근거규정에 한의사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 이사는 약사법 부칙조항으로 돼 있는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해 투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료법에도 신설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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