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원총회 의결 사안 일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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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원총회 의결 사안 일부 효력정지”
  • 승인 2013.12.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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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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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임총 책임자 문책-후속조치 결의’ 관련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 9월 8일 실시한 사원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의안의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장재윤)는 11월 29일 황성연 씨 등 한의사 43명과 이정규 대의원총회의장 등 6명이 낸 ‘사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 사원총회가 대의원총회 의장단 및 중앙감사 전원과 2013년 5월 29일까지 2012 비대위특별회비 미납 중앙대의원 해임. 또한 3년간 임명직 및 선출직 임원과 대의원 자격 박탈을 결의하자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로 사원총회 결의 효력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대의원측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고한경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이번 사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했다”라며 “법원의 결정문에는 결의 절차가 집행부에서 주도 될 수 밖에 없고 집행부가 회원들한테 상대적으로 의사전달이 용이한 반면 반대측으로서는 의사전달 통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했다는 부분을 봐서 개최과정의 중립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원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국승표 원장은 “현재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못하지만 준비위원장으로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준비 못해 회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검토해보고 답변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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