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한의계 ‘풀뿌리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계기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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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한의계 ‘풀뿌리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계기 삼자
  • 승인 2013.11.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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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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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분회가 총회를 열고 새 분회장과 대의원을 뽑았다. 하지만 이번 수원시분회 총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한의계가 뜨거웠다.

분회 회원 총원 298명 중에 46명만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정관에 따라 전원총회로 인정을 받으려면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그에 미달됐다는 얘기다.

한의협 정관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 4항에 따르면 “회원 250명 이상의 지부 또는 분회의 총회를 전원총회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표결(의결포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및 위임장의 유효 등) 3항에 따르면 위임장의 효력은 “1.정관시행세칙 제14조 제3항의 위임의 최대 유효수는 표결에 실제 참여한 대의원의 총수보다 1인 적은 수까지로 한다. 2.표결에 참여하는 대의원의 수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의장은 표결에 실제 참여하는 대의원 중 위임받은 대의원 수를 확인한 후 표결에 실제 참여하는 대의원의 수와 그들에게 위임한 유효대의원의 수를 합하여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이면 회의에서 표결이 유효함을 선포한다”고 돼 있다. 이어 “3.위임한 대의원의 유효수는 실제 표결에 참여하는 대의원의 수와 그들에게 위임한 대의원의 수를 합하여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까지만으로 위임장 접수 순서대로 제한한다”며 “다만, 이 경우 위임한 대의원의 수가 재적대의원의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근거를 들어 수원시 분회 총회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수원시 분회 의장단은 “이전의 관례와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전체회원의 뜻을 받아들인 노력의 결과”라며 “자격정지 회원을 제외하면 현 전체회원 수가 268명으로 46명 직접 참석에 109장의 위임장을 받았고, 중앙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적법치 않다는 전제 하에 해결 방향을 놓고 의견이 무성했다. “정관에 위반된 규정위반의 총회 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목소리와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원칙적 무효엔 동의하지만 분회의 현실성을 감안해 경과조치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는 등등.

문제는 이런 논란이 수원시 분회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분회의 사정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시 분회 총회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향후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정족수 미달 분회 총회가 열리고 자격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분회장 및 대의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참에 분회총회 현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또 다른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이 있다면 바로잡고 바꿔야 한다고. 협회에서는  하루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인지하고 절차를 존중하는 자세와 한의계의 해결능력, 조정능력을 안팎에서 주시하고 있다.

홍창희 국장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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