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는 임상진료지침 관련 사업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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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는 임상진료지침 관련 사업을 시작해야
  • 승인 2013.11.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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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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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호 칼럼
한 창 호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0월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수령하면서 보건복지부 법인시대를 열었다. 학회는 2009년 독립법인화를 추진하다가 대법원에 대한한의학회 이름의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당했다. 대한한의학회는 1952년 9월20일 법인등기를 하고 1953년 1월31일 문교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었던 것이다. 법인설립허가증상 생년월일은 1953년 4월12일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잊혀져있었다.

1959년 대한한의사회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독립된 법인체이던 대한한의학회는 등기가 있는데도 1962년 9월20일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안에 협회산하 학술단체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물론 협회산하에 있으면서도 1963년 5월1일 창간호 대한한의학회보를 발간한 이후 다양한 학술사업을 진행해왔다. 학회지 발간사업, 한의학 학술용어제정사업, 한의표준의료행위개발사업, 의료분쟁 심의 자문사업, 한의사전문의고시 관련사업, 중국 대만 일본 등과의 학술교류사업 등등이 그것이다. 지난 달부터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권역별로 치르느라 대전으로, 부산으로, 광주로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물론 현재 산하에 36개 정회원학회와 10개 준회원학회를 두고 학회 간 회원 간 학술을 중심으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교류활동도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학회 법인화를 맞이하여 보다 특화된 자기 사업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학회 산하의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는 국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2008년 1월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스스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방법론 개발과 지침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여 국내 유일의 근거중심의학 및 임상진료지침 정보지원의 리더이자 구심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임상진료지침위원회는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규정은 2011년 5월에 제정되었다. 대한의학회 및 150여개 산하 전문 학회들의 기술지원을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 정보센터는 임상진료지침의 국제연대인 Guideline International Network(GIN)에 가입된 우리나라 유일의 공식 정보사이트이다.

2006년 6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에 <임상진료지침 개발 정책모형 수립 및 사례진료지침 개발연구>과제를 주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한의학회는 2007년 5월31일 사단법인으로 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이후 7년간 62억원의 연구비가 임상진료지침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의학회에 지원되었다. 2007년에는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구축하고 2010년까지 임상진료지침 도입과 진료지침 개발 방법론 및 질평가 도구 구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지침을 보급하고 홍보하며 지속적 진료지침 개발과 평가를 수행하여 2015년 이후에는 지침의 개발 보급 활용을 보편화하여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운영위원회는 의학회에서 부회장과 의료제도이사 등이 참여하며, 개원협 대표,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 1인,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장, 심평원 평가기준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장이 겸한다.

한의계도 임상진료지침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8일자 보도자료에서 2008년부터 5년간의 연구를 거쳐 한의계 최초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화병과 근골격계질환 침구임상진료지침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침은 처음일지도 모르겠으나 이전에도 대한한의사협회 용역사업으로 요통, 경항통 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진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협회 주도로 고혈압과 당뇨병 한의임상진료지침이 만들어진 바 있다. 물론 학술적으로 학회지에 임상진료지침이란 이름으로 보고된 것도 일부 있다. 최근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용역사업으로 안면신경마비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아토피피부염 한의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질적으로 우수한가 그리고 사용될까 하는 것이다. 개발전략과 방법론 및 지침의 배포와 관리가 문제이다.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근거중심의학을 기반으로 한다. 범죄수사에서도 과학수사를 강조한다. ‘evidence’ 즉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범죄를 찾아가는 것이다. 근거중심의학이란 최상의 연구근거를 의사의 숙련도와 환자의 가치에 접목시킨 것으로 정의한다. 근거중심의학 방법론이란 가능한 체계적이고 재현 가능하며 오류가 없는 연구 결과를 임상진료에 이용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진료지침은 개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포하고, 교육하고,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의과에서 복지부와 의학회가 나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할 것이다.

대한한의학회도 법인화를 맞이하여 고유사업으로 임상진료지침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성하고 복지부와 협력하여 한의사 회원들의 진료의 질을 표준화하고 국민들과 동료들이 신뢰하는 한의사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임상진료지침 보급 및 관리 사업이야 말로 국민이 한의사를 믿게 하고 동료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평가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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