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이사회, 사원총회 이행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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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이사회, 사원총회 이행 후속조치 논의
  • 승인 2013.10.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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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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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무개선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국승표 사총준비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4일 대한한의사협회관에서 전국이사회를 열고 사원총회에서 결의됐던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실무적 방안에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국이사회에서는 사원총회에서 결의된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에 대해 ‘2015회계연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해 50만원으로 인하하고,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를 2014회계연도부터 50만원으로 인하한다’ 등의 회비인하와 관련된 내용과 ‘온라인 보수교육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보수교육 개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비 수납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원총회 결의 이행을 위해 회무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국승표 사원총회 준비위원장을 위촉할 것을 승인했다.

하지만 사원총회와 관련한 임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태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및 후속조치로 현재 공석인 의장단과 감사단 등의 선출을 위해서 임총이 곧 열리긴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이사회에서는 참석 이사들 간에 의사 진행과 관련해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 지부에서 참석한 한 이사는 “이날 충돌은 모 지부장이 중앙회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시작됐는데, 중앙회에서는 회의석상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욕설로 대응함으로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날 전국이사회는 안건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중앙회에선 사원총회가 최고의결기구라고 말하는데, 사원총회에서 통과한 것을 전국이사회에서 승인해달라고 안건을 만든 것은 사장에게 승인받고 과장에게 다시 승인받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원총회와 관련 사원총회에서 결의된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과 후속조치’의안에 대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채권자 이정규 외 5명의 이름으로 한의협을 상대로 접수된 상태다.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원총회는 정관상의 회원투표에 해당하며, 이번 사원총회가 정관 제60조의 전원총회에 해당되고 전원총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정관시행세칙에 규정이 미비돼 민법의 총회에 준용된다고 인정하더라도 민법상 정관에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번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이나 결의권, 결의방법 등이 정관에 위임되어 있는 사안을 위배하는지가 중요하다”며, “또 한의사협회 정관에서 ‘회원은 누구든지 정관규정에 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는 회원의 권리를 박탈 또는 제한받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안건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효력이 없으며, 정관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들을 징계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빠르면 10월 16~17일경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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