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생약)규격집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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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생약)규격집 개정고시
  • 승인 2013.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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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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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근탕 액 등 19품목의 시험항목 개정(안) 등 행정예고
식약처(처장 정승)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의약품각조 및 시험법 중 일부를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기준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등이 유통될 수 있게끔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의약품각조 제1부에 계관화 등 9품목을 신설하고 목향 등 23품목의 시험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 ▲의약품각조 제2부 갈근탕 액 등 19품목의 시험항목 개정 또는 삭제 ▲의약품각조 제3부에 상백피엑스산 등 2품목을 신설하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 산 등 56품목의 제법, 확인시험, 정량법을 개정 ▲로얄젤리 등 53품목의 확인시험 및 정량법에서 시험법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제1법)과 (제2법) 중 하나만 실시함을 명확히 해 민원인의 혼란 최소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제4개정 중 용어불일치, 오기 등의 오류사항 정정 공고사항 반영하고자 함 등이다.

식약처의 이번 행정예고는 복지부 주관 ‘보험급여 한약제제 표준화안’을 반영해 한방요양기관 보험용 혼합단미엑스산제의 제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행정예고(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의견은 11월 4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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