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5년 근무로 병역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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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5년 근무로 병역 대체
  • 승인 2003.03.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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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 기초의학 전공자 '전문연구요원제도'편입

한의계, 연구분야 결정 연구기관 선정이 관건

내년부터 생명공학기술분야(BT)의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기초의학전공자에게도 병역특례를 부여키로 확정했으나 한의학 전공자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9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는 복지부와 병무청과의 협의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와 과기부에서는 “편입대상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명공학기술분야에서 연구분야는 유전체 연구나 독성시험 그리고 유전자치료기술 등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 분야가 어느 정도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임상분야를 제외한다는 원칙은 합의했지만 연구분야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아직 없었다”고 밝히고 있어 한의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17일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차관회의를 갖고 ‘전문연구요원제도’에 의학전공자가 제외돼 있는 것을 개선해 의학계 석사학위 전공자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병무청과의 협의를 거처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 및 연구기관지정 등을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 병역법시행령에 의학계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병무청장이 선정하는 연구기관 기준에 “석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학계 제외)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한의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연구기관 선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병역법시행령 78조)는 규정에 따라 한의과대학 연구소가 얼마나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이다.

이 규정을 문구 그대로 적용할 경우 11개 한의대 중 BK21을 수행하고 있는 경희대와 원광대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의학연구원만이 해당된다.

현재 병무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 기업부설(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연구기관, 자연계 대학 및 부설연구 기관 등이다.

기초의학전공자도 전문연구요원제도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공학 연구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을 개선키 위해서다. 특히, 이제까지 의학전공자(한의대, 의대, 치대 졸업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돼 의학계 졸업자 대부분이 임상의학부분으로만 진출해 기초의학을 전공한 생명공학 인력 양성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연구 인력은 약 8200명으로 미국(95년 30만5000명)의 2.7%, 일본(98년 13만명)의 6.3%에 불과하며, 생명공학관련 핵심연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전공 인력은 2010년에 3천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은 1천여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 있다.

관련규정이 완료되면 이들 의학전공자들은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연구소와 12개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소(대학병원부설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설 독성연구소, 국립 암센타, 생명공학연구소(유전체사업단) 등 정부출연 연구소와 기업체 부설 연구소 등에 근무하게 된다. 실시 시기는 병역법시행령 개정 및 연구기관 지정 등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03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산업발전을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5년간 해당 연구업무에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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