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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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승인 2003.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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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복지, “한방산업화를 향한 정부 의지의 표현”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 당위성 입증


한의약육성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공포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양의·약계의 반발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한의약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이번 육성법 제정은 별도의 법령 하나 없이 양의약을 규정하는 법령에 규정돼 한의학이 왜곡되고 느린 발전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한의계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록 육성법이 한의약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후속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규칙이 어떠한 수준으로 제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안재규 한의협회장은 “한의약육성법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며 “향후 이를 발판으로 전 회원이 힘을 모아 국가보건 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도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산업화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타 의료단체들과의 협의로 이루어진 이번 법 제정은 국내 의료계의 발전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순 의원은 “이번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한의약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산업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있었던 법사위 심의에서 이원형 의원은 법 제안 설명을 통해 “1,5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한의약시장에서 우리는 겨우 2%만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5년 이후에는 국내 한의약시장마저 중국에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외국보다 높은 수준의 한의사와 양질의 한약재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국가차원에서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외국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의약 분야를 세계경쟁력을 갖춘 21세기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제정된 약사법으로는 고유한 이론체계를 가진 한의약 분야의 육성 방안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 한약제제를 삭제하고 ‘한의약기술’정의에 내용을 풀어서 규정하도록 했다. 제7항의 ‘한의약 정보화’에 대한 정의는 삭제했다.

이와 함께 제13조 한약진흥재단은 단체의 법인격 부여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한약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한의약육성법은 지난 2002년 6월 25일 김성순 의원의 대표발의해 제236회 국회임시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이제민 기자


■ 한의약육성법 주요골자 ■

△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진흥시책 수립, 추진
△ 정부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세우고 추진
△ 국가 및 지자체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 한의약에 대한 발전기반 조성,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을 강구하고 관리·운용
△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
△ 국가와 지자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약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 필요한 시책 강구
△ 국가 및 지자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 기술 및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강구
△ 복지부장관은 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 설립
△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
△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품질향상을 위해 한약재의 생산 및 한약의 제조·유통 등의 제반 단계별 시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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