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녹용수입업자 일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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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녹용수입업자 일제 조사 착수
  • 승인 2003.07.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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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만이 불법 행위 막는다” 지적


세금을 낮추기 위해 수입가를 허위로 신고해온 녹용수입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 한달 전부터 관세청이 대부분의 녹용수입 업소에 대해 관련 자료를 압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일부 업자는 관세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언더’로 불리는 수입가 조작은 수입가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특소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뉴질랜드 건록 1kg은 현지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만원선에 거래된다. 여기에 세금을 합하면 약 42만원 수준이다.

녹용엔 7%의 특별소비세가 부가되고, 이에 따른 고율의 관세(20%)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가된다.

결국 이 고율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로 이 같은 언더 행위가 관행화 됐다는 평가다.

수입가격은 원 수입가의 절반에서 심할 경우 1/3수준에 맞춰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녹용수입업체 관계자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한군데 업소만 언더를 처 가격을 낮출 경우 우리 물건은 팔 데가 없다”며 “세율 조정이 없는 한 언더나 밀수를 완전히 척결하기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녹용을 특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소세가 부가되지 않을 경우 녹용은 일반 관세 8%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이 8%로 낮아질 경우 수입업자들은 언더행위는 물론 밀수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녹용의 특소세를 7%에서 5.6%로 인하하는 안을 내놓고 있고, 민주당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업체에서 한의원에서 녹용을 구입할 때 수량 표시 없이 금액만을 표시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이유도 언더와 밀수입한 녹용의 양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경우 한의원은 자신이 구입하지도 않은 녹용을 구입해 환자에게 투약한 꼴이 된다. 또 전체 한의계의 녹용 사용량이 부풀려져 한의원은 고가인 녹용처방에 주력하고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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