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 사원총회, 임총과 다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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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사원총회, 임총과 다를 수 있나
  • 승인 2013.08.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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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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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총회의 권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항과 2항이다. 절대적이면서도 엄숙한 조항이다.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

이를 한의계에 빗대면 어떨까. “대한한의사협회의 주권은 한의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한의사들로부터 나온다” 사단법인인 대한한의사협회의 모든 권력은 한의사들로부터 나온다. 사단법인 구성원의 총합인 ‘사원총회’가 한의협의 근간임은 의심할 바 없다. 사원총회는 말 그대로 한의사들 전체의 총의를 담는 결정체다.
그 사원총회가 열린다. 한의협이 창립된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사원총회다. 이 사원총회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줄 알기에 정관을 만든 ‘한의계의 정관 제정자’들은 이를 대신할 대의원총회를 만들고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관으로 갈음했다. 그렇지만 사원총회가 이보다 상위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임은 의심할 바 없다.

한의협은 올들어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회장을 뽑았다. 사단법인의 주인인 회원들 스스로 뽑았기에 그 어떤 협회장보다 힘이 실렸다. 더욱이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는 협회장이다. 일부에선 면허를 가진 전 회원의 과반이 못 되는 참여 속에서 56%의 지지였기에 실질적으로는 30%도 못 되는 대표성만 있다는 말도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잘못이다. 참여율이 낮은 건 또 다른 각도에서 반성할 부분이지, 이 대표성을 폄훼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을 망각하는 것이다.

▶ 사원총회까지 왜 왔나
새롭게 탄생한 직선제 회장과 대의제 의결기관간의 충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막상 ‘첩약의보 시범실시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직선제 회장과 ‘첩약의보 시범실시 협의 참가’를 결의한 대의원총회의 충돌을 보면서,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의협은 정관에 의해 운용되는 기구다. 회장은 늘 회원의 뜻을 받들어 정책을 집행하면 된다. 회장은 대의원총회가 마음에 들던 않던 회원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총회의 뜻을 받아 집행하면 된다. 그렇기에 협회장은 항상 ‘정관을 수호하는 중립자’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임시대의원총회는 개회 이전부터 대의원 자격 관련 논란이 있었고 당일에도 수 시간동안 논쟁을 했다. 의결과정-표결방법 등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협회장의 ‘임시대의원총회 무효 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후엔 한의계의 두 목소리가 외부로 확대되며 ‘내분’이 증폭됐다.

이렇게 된 연유는 간단치 않다. 사실 임총 때문만으로 보는 건 단견적이다. 1차세계대전이 세르비아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로만 일어났다고 말하기 힘든 것처럼 가까이는 지난해부터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오랜 해묵은 갈등의 표출일지도 모른다. 임총은 격발의 방아쇠 역할만 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설득력 있다. 이번 사원총회가 해결의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 사원총회는 ‘최후의 카드’
사원총회는 공고됐다. 준비위원회 측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작부터 사원총회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소집 근거는 무엇이며 위임-보수교육-안건 등 갑론을박 중이다. 개회 전부터 갈등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임총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것과 동일한 잣대로 사원총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문제가 없는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사원총회는 대의원총회를 바로 잡을 최후의 카드다. 사원총회는 갈등 조정의 최정점에 있는 기구다. 이를 통해 화합의 마당이 돼야지 거기서 상처가 덧나고 치유가 안 되면 답이 없다.

홍창희 국장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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