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사원총회, 소집 절차-위임-의결권 뜨거운 공방
상태바
사상 첫 사원총회, 소집 절차-위임-의결권 뜨거운 공방
  • 승인 2013.08.2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chhong@http://


▶소집 문제 없나: 법률 해석 치열한 다툼

사원총회 소집을 놓고 공방이 뜨겁다.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해 대한한의사협회 정관은 뚜렷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법률적 해석이 다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양측의 주장은 뭔지 살펴봤다.


▶사원총회 소집 근거는 무엇인가
사원총회 준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의료법 제28조 제4항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원총회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68조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총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0조엔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원총회가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는 데는 대체로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되지만 안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집절차-위임-의결권 등 해석이 갈라지고 있다.


▶사원총회 소집의 절차 문제
준비위 측에선 “협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이사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민법에 의해 전 회원(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측에선 민법 58조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는 근거를 들어 “사원총회의 소집은 법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사가 집행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복수의 이사가 있을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집공고 이전에 사원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가 열린 바 없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서 박정연 법제이사는 “과반이 넘는 이사들이 총회소집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민법에선 이사회 과반수에 의한 사무집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사무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임장에 의한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국승표 사원총회 준비위원장은 “민법의 사원총회는 상법의 주주총회에 상당하므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사원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측은 “위임장을 사원총회 공고 이전부터 받고 있었다”며 “사원총회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사실상의 백지위임장을 받은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안건의 해석에 따라 위임장에 의한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등 법적 견해가 갈렸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