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관철 위해선 TFT 선도적 행동 절감, 단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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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관철 위해선 TFT 선도적 행동 절감, 단식 시작”
  • 승인 2013.08.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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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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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임장신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위원장

한약사는 파트너… 약사들 편에 선다면 그들도 배제 대상될 것
사원총회 개최여부 입장 표명은 곤란… 합의안 도출까지 최선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TFT’는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보험급여과를 방문해 ‘한약조제약사의 시범사업 협의 참여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고, 이후 한의협회관 1층 로비에서 한조시약사 원천배제를 위한 단식을 진행 중이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극한 투쟁의 방식인 단식을 택한 것은 TFT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TFT가 이번 단식으로 얻고자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TFT의 목적과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임장신 TFT위원장에게 들어보았다.

 ◇임장신 TFT위원장
▶이번 단식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TFT의 3대원칙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도 관철하기 쉽지 않은 원칙이 바로 ‘한조시약사 원천배제’이다. 이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TFT의 선도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했기에 단식을 시작했다. 또한 쉽지 않은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은 한의계 전체 내부의 인식공유와 단합, 그리고 여론전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식은 TFT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투쟁 방식이다. TFT의 진정성을 회원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단식의 방식은 이렇다. 한분이 단식을 시작하면 최소 4~5일을 한다. 이를 릴레이 단식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많다. 무더운 날씨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4~5일을 단식하는 것은 단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배를 생각하면 건강상에 매우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동조해서 1~2일씩 함께 단식을 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계가 원하는 TFT의 3대 원칙이 관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언제까지 진행할지를 정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

▶TFT에서는 한약조제약사의 참여를 특히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약사의 참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93년 약사법 투쟁의 결과로 약사들의 한약 침탈을 막기 위해 한의계가 합의해 준 것이 바로 한약사라는 직군이다. 그러므로 한의약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한약사는 기본적으로 한의사의 파트너다. 한조시약사는 경과규정에 불과한 집단일 뿐이다. 하지만 한약사가 한의사의 진단권을 탐낸다거나 약사들의 편에 선다면 당연히 그들도 배제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의사의 진단권과 의료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사는 임의조제 금지, 본인부담금 차별 등의 제한 조치 후 첩약건보사업에 같이 간다는 입장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가.
가벼운 면담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한의계의 내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한의계의 통일된 의견을 원하고 있었다. 앞으로 TFT가 할 일은 한의계 내부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의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TFT는 첩약건보 시범사업 협의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TFT는 대화의 장이 항상 열려있으며 매주 토요일 대 회원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과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도 첩약건보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알리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회원 설명회 및 전회원 투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TFT의 3대 원칙을 밝힌 상태이며 이 원칙이 관철되는 첩약건보 시범실시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한의계 내부의 각 지부 보험이사, 홍보이사를 적극 활용하고 또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이용해 한의계가 수긍할 수 있는 최적의 협상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반대편 입장에서는 첩약건보 실시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우려하는 바에 대한 대책들은 정책팀과 홍보팀을 통해 그리고 설명회를 통해 수없이 밝힌 바 있다.
한의계는 아직 한약제제도 의약분업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한의계의 경우 양방의 의약분업의 취지였던 약물 오남용등과도 거리가 멀다. 또한 모든 한약재에 대한 전문의약품 지정이 돼야 하는 문제, 실시에 필요한 엄청난 재정 등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문제점이 너무나 많아 첩약 의약분업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처방전 공개문제 또한 식약공용 한약재가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자의적인 오남용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확보의 취지에 반대되는 상황이며 이 문제 또한 모든 한약재의 전문의약품 지정이 되어야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다.
첩약의 수가 문제 또한 양방과 다른 특수성 즉 계절과 시기, 산지에 따른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실상 원가 계산이 불가능하며 그에 더해 한의사의 상병명에 따른 처방의 재량권을 부여 받으면 동일 상병명에 사용하는 처방이 서로 다를 것인데 이를 표준화 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자보에서 첩약은 일당 정액의 개념이 확립돼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해 관행수가로 정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논리와 근거로 싸워서 충분히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싸울 대책은 이미 세워져 있으며, 만일 우리의 기본적인 3대원칙인 ▲한조시약사 원천배제 ▲첩약 의약분업 금지 ▲적정한 첩약수가 보장 이라는 원칙이 깨진다면 과감히 폐기하고 나온다고 이미 공식입장으로 밝힌 바 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TFT가 한의계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합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인할 수 있는 기구인가.
한의사협회 정관상 최고의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TFT가 한의협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정관상에 나와 있는 대의원총회를 부정하는것과 마찬가지이다. 한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정관을 위배하는 것은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현재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자격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TFT의 적법성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TFT는 첩약건보 시범실시의 건에 관한한 한의협의 대표기구이다.
그리고 TFT는 최종 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TFT의 권한은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까지이며 그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 회원들이 직접 결정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한의협에서는 ‘사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만약 사원총회에서 TFT의 활동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추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TFT의 권한과 의무는 첩약의보에 국한돼 있는 만큼 사원총회 개최 여부에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작년 비대위의 활동 중에는 그 당시 상황의 긴박함으로 주어진 권한 외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현재 상황에서 TFT는 사원총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권한이 없다. 향후 적법한 사원총회가 개최되고 그 총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TFT 활동에 대해 문제를 삼고 의결이 된다면 당연히 그 의결에 따르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까지는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TFT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아울러 시범사업이 무산된다하더라도, 앞으로 한의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때부터의 일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하다. 시범사업 3년으로 끝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시범실시에서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야할 상병명에 대한 연구와 실시 이후에 제기될 첩약의 효과 검증문제나 처방전 공개 등에 대한 요구 등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경우 준비해야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다. 이미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향후 각 지부의 보험이사와 홍보이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 지부의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이 협의체에 참여시켜 예상되는 문제들과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TFT가 구상하는 첩약건보가 실시된다면 10년, 20년 후 “2013년에 첩약건보 시범실시를 한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TFT 위원들 모두가 일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협의체 구성은 이번에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향후에 다시금 첩약건보를 시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TFT 활동에 있어서 현재 힘든 점은 무엇이며 회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TFT의 3대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및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단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중앙회의 비협조로 외부에 대표성마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 특히 TFT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거나 중앙 집행부를 방해하려고 한다거나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정치적인 관점으로 움직인다는 전혀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말로 TFT의 힘을 빼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식 입장으로 밝힌 3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임을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한의사협회의 주인은 회원 한명 한명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TFT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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