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시간 PCR 이용 순록뿔과 녹용 구별법’ 중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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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시간 PCR 이용 순록뿔과 녹용 구별법’ 중국 특허
  • 승인 2013.08.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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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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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에 등록..."불량 한약재 근절 위해 관련 연구 계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순록뿔과 녹용을 미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실시간 PCR을 이용한 순록뿔과 녹용의 구별방법’을 올해 4월 중국에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별법은 한약재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순록뿔이 녹용에 혼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그간 감별이 어려웠던 잘게 잘린 절편 뿐 아니라 미량의 가루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녹용과 순록뿔이 가루상태로 혼합된 경우에도 2시간 이내에 구별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구별방법이 올바른 녹용 유통에 기여할 것이며, 부정, 불량 한약재 근절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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