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요양병원협회 올바른 의료환경 개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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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요양병원협회 올바른 의료환경 개선 보장하라"
  • 승인 2013.08.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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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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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 지원 등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

한의사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요양병원의 급여를 담합하고 있다는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 측의 의혹제기에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 이하 참실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지난 7월 31일 ‘요양병원협회는 올바른 의료환경 개선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실련은 “최근 요양병원 한의사들의 정보 공유 카페에 한의사 아닌 자들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태가 있었다”라며 “요양병원 병원주들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 사건에서 요양병원주들은 한의사들의 ‘병원 평가’ 및 ‘요주의 병원’ 등을 통해 악덕 병원장, 임금체불사례 등을 공유하며 올바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두고 ‘담합’이라고 폄훼하면서 이를 기사화하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을 협박하는 경악할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인터넷의 요양병원 한의사 모임이 요양병원의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의사들이 월급이나 많이 받아가려고 한다’면서 요양병원 자체에서도 한의사의 채용으로 인해 받는 이득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한의사들만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참실련은 “더욱이 해당 기사를 사주한 요양병원협회장은 타 한의사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급여에 한의사 고용을 몰래 시도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한의사들을 매도하고 공정위에 고발할 수도 없는 사안으로 고발 운운하며 협박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모두 고용주에 비해 불리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조치이다.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해왔으나, 요양병원주들이 그들만의 담합을 통하여 한의사의 숭고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보상을 회피하고 나아가 간호사, 의료기사, 간병인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회피하려 든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의사 노동조합’, 나아가 ‘요양병원의사 노동조합’ 활동의 지원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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