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정치적 역량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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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정치적 역량 강화하라”
  • 승인 2003.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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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 여건 비해 조직력 미약


한의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진률 증가에서 잘 나타나듯이 한의학은 국내 의학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나 이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하고, 조직력도 취약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한의협 집행부 등 한의계 인사들의 노력과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대통령 한방주치의,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확대 등 국가 차원에서 외형적 성장의 기반은 마련했으나 법·제도적 부문에서는 한의계의 역량 부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 등 국립대 한의대 신설 문제와 국회 법사위 및 본회 통과만을 남겨놓은 한의약육성법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학 흐름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한의학적 자원을 볼 때 한의학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한 후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따른 반대 세력의 입김이 너무 강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즉, 양의·약계는 한의학의 육성을 양방의 축소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반대급부를 얻으려한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한의계가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양의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침이나 양방요양급여로 인정받은 소청룡탕 등 한약제제를 볼 때 한약분쟁 당시보다 한의계의 정치적 역량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한의학의 입지가 당당히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당황해 양의·약계가 의료일원화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양의·약계의 정치력 약화나 한의계의 영향력 강화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순 의원이 수정 제안한 한의학육성법에서 예비조제 및 타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조직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약화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해 법 제정이 확실시 됐으나 법사위와 본회를 남겨 놓고 아직까지 가부를 점칠 수 없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한의계의 조직확대 및 강화는 한의학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이끌고,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한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로 볼 때 1만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돼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고, 11개 한의대에서 매년 750여명의 신규 한의사들이 배출돼 양적인 측면에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성 난치성 질환에 한의학의 우수성이 입증돼 한의학의 저변이 확대돼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놈프로젝트 등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기술 연구와 전통의학 특히,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미래 의학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고 있는 현 상황속에서 한의학은 발전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할 경우 한의학은 더욱 옹색해질지도 모른다는 평가여서 한의계의 행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즉,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외국에서 연구된 한의학이 양의학으로 둔갑해 국내로 역수입될 경우 한의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계는 학문적인 연구만이 아니라 정치적, 총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 폐쇄적인 사회에서 정치적 역량은 인맥 등에 의해 좌우됐으나 모든 정보가 개방된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것이 먹히질 않는다”며 “전문적 연구와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의료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이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평가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또 복잡화된 사회에서 정책 연구는 한의계 내부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해 이곳에서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결정된 내용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에게 정당한 것으로 인식돼야 하는 만큼 홍보력을 강화해야 하고, 홍보 내용도 단순한 사건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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