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불법행위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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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불법행위 공동 대응”
  • 승인 2013.07.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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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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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위한 MOU 체결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손을 잡고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5일 2시30분 공단 6층 NHIS룸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병·의원의 사무장병원(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하는 병·의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양 기관은 공동 기획조사 테마 발굴 등 보험사기 잠재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의료기관 관련 주요 보험사기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형병원 근처에서 암환자 등에게 특별한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며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등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 보험사기’로 서울지역 4개 병원 관계자 및 환자가 적발된 바 있다.

적발된 사무장들은 고령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고, 환자들에게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일당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했다.

환자들은 실제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31개 보험회사로부터 23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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