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특집 ‘편집국장이 만난 사람’ : 취임 100일 맞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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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특집 ‘편집국장이 만난 사람’ : 취임 100일 맞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 승인 2013.07.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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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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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한의계…혼란 극복할 능력 충분히 갖고 있다”

첫 직선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41대 집행부를 이끈 김필건 회장이 회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이에 본지는 김필건 회장을 만나 한의계의 현안 등을 들었다. 인터뷰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했다. 하지만 임총에서 ‘비대위 재감사 및 첩약의보 시범실시 협의 참가’ 결의가 있어 임총 후 보충질의가 있었음을 밝힌다.   <편집자주>


“ 천연물신약 건 해결 안 되면 국제문제화 될 것
  상근변호사 통해 ‘IMS는 침’ 소송 들어갈 계획 ”

▶어느덧 100일이 훌쩍 넘었다. 지난 비대위 6개월에 이어 다시 협회장으로 100일이 지났다.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한의계는 지금 격동의 시기다. 백가쟁명의 얘기가 오가고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흑백논리, 진영논리가 판을 친다. 논의가 안 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조차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는 변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혼란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혼란을 극복하고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을 한의계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반증이 직선제 선거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 여러 논의를 잠재우고 깨끗이 모두들 승복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떠한 혼란도 없었다.

▶말씀대로 첫 직선제 수장이 됐다. 직접 겪어본 직선제 선거의 문제점과 보강할 점이 있다면. 그리고 우편투표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선거후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41대를 출범시키는 직선제 도입에 시간이 촉박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은 너무 길었다. 41대 출범후 일단 정비를 했다. 직선제 성격에 맞게 정관, 시행세칙 등 개선했다. 우편방식은 비용이나 시간 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건 대의원들의 결의사항이므로 대의원들이 논의한 후 가장 좋은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한의계에 이슈가 쌓여 있다. 역대 어떤 회장보다 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천연물신약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진료실을 박차고 나온 계기가 된 사안이다. 한마디로 식약처가 국민을 위해 벌인 대국민사기극이다. 작년 10월 초 그 말을 제가 만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해 더 확신하고 확실해진다.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이 국회 통과 된 후 2003년 약 개발이 잘 안되니까 고시를 계속 바꿔나갔다. 한약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온 것이다. 2012년 이후엔 용매제의 변경을 통해 개량신약이 줄줄이 허가 됐다. 스티렌의 경우 쑥을 에탄올 추출물로 허가받았다. 이게 900억원어치 팔린다. 그러자 다른 제약사들이 배가 아파서 소송을 내자 용매제 변경을 통해 허용해줬다. 그게 개량신약이다. 당시 식약청은 입을 닫았다. 천연물신약 개발 교수들과 일부 업자들은 알았겠지만 한의사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대위가 발족되고 문제의 실체를 알려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왜 빨리 알리지 않았나 하는게 회원들이 분노한 이유다.

▶그런데 식약처의 반응이 지지부진하다.
천연물신약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의계에선 두 개의 시각이 있었다. 하나는, 천연물신약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폐지하자는 얘기다. 또 다른 시각은 현실을 인정하고 같이 쓰자는 것이다. 대처방법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대책을 세우고 문제가 있었다는 데는 인식을 공유했다.
41대 집행부는 이렇게 풀어야한다고 본다. 먼저 2001년 3월 천연물신약촉진법이 통과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정유효성분을 추출해서 국제공인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신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경우엔 한의사들이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신약에선 발암물질도 나왔다. 폐기시켜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그대로 놔두고 있다. 스티렌에서 발암물질이 분명히 나왔다.

▶같이 쓰자는 입장에서 보면 발암신약 발표는 난감한 행동이다.
발암물질 발생된 이후로 그걸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당연히 거부운동을 해야 함에도 꾸준히 쓰고 있다. 이건 소송에 들어가야 할 일이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거다. 법적 정비 없이 5월에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을 국제화 세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건 국가적 망신이다. 식약처가 반성 없이 발암신약을 전량회수하고 법 정비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2001년 3월의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 입법정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국제적 문제로 비화시킬 수 밖에 없다. 협회는 준비하고 있다. 필요하면 외신을 통해 알릴 것이다.

“ 비대위 감사 건 관련해 감사들 정치적 행동
  첩약의보 시범사업은 ‘독이 든 밥’과 같은 격 ”

▶국내문제를 국제화 했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감수해야 한다. 도덕적인 문제다. 그 이전에 국민세금을 낭비한 문제이다. 책임이 있다면 따져야 한다. 식약처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허가를 해준 책임자, 엉터리로 고시 변경을 한 당국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반성 없이 발암신약을 세계화하겠다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수사를 의뢰를 했었고, 고시무효취소소송을 하고 있다.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세계를 상대로 식약처가 사기극을 펼친다면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그 문제를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IMS가 또 패소했다. 이제 접근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IMS는 한의사 모두의 책임이다. IMS는 침이다. 그런데 무자격자인 의사들이 트레이닝을 통해 배우고, 자신들의 영역이라 뺏어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관련해서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나마 맞는 진단법을 찾지 않는다. 침만을 놓는 게 아니라 주사제제로 리도카인(마취제), 스테로이드 등으로 진통효과를 침의 효과라고 사기치고 있다. 태백의 엄광현 의사가 침 사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협회에서는 즉시 IMS는 침이라는 소송을 들어갔어야 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의사들을 고소고발했다. 그러다보니 의료, 특히 한의계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법당국은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의료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다. 그 곳에서 자문을 받고 판결을 한다. 아쉽게도 의료관계 자문위원회에 한의사는 없다. 잘못된 조언의 근거를 가지고 판결이 나고 있다. ‘IMS는 침’이라는 소송을 들어갈 것이다. 협회 근무 상근변호사가 일을 맡을 것이다.

▶독립한의약법 상정이 연기됐다.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협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를 중심으로 많은 내용을 축적하고 있다. 법이 통과하는 시기가 따로 있다. 41대 중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

▶법안의 통과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상정된 한의약법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확인했다.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보완돼야 한다. 하지만 법 자체를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FTA위원회가 최근 발족됐다.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중국과 FTA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갈 수 밖에 없다. 한의계에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 중앙이사회에서 승인했다. 최선을 다해 우리 한의계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해 가겠다.

▶회무 시작한 지 100일이 됐다. 그동안 40대 집행부와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 집행부와의 갈등해소 바람이 크다.
모든 전임 회장님들이 41대 집행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힘을 보태주려고 하고 있다. 40대도 그럴 것이다. 특히 독립한의약법에 대해서는 (김정곤 회장에게) 위원장님 맡아달라고 했지만 고사했다. 거기에 감정적인 앙금은 없을 것이라 본다. 오히려 도와주려는 심정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바뀌자마자 위원장을 맡는 게 간섭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고사했다고 생각한다.

▶취임 하면서 임원진의 전문성을 중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보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덜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중앙집행부가 연소하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41대 집행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왜 회장은 집행부를 통솔하지 않고 지시 명령하지 않느냐는 얘길 들었다. 그 분들에게 말했다. 부회장이나 이사들을 컨트롤하거나 지시 명령할 생각이 없다.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말라. 그 사람들과 일하면서 갖는 생각의 기본은 죄송함이고 미안함이다. 한의계를 변화시키지 못했기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미안하지 않은가. 이사진들이 어리다는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똑똑하다. 적어도 그분들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변화된다라는 확신이 있다.

▶소통을 강조했었다. 그렇지만 예상보다 강한 저항도 있는 것 같다. 지부와의 불협화음도 간간이 들린다.
41대는 소통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소통의 주체다. “회원들과 소통할 것인가, 그동안 한의계를 이끌어오던 일부 세력과 소통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회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하겠다. 물론 이들 사이에 정책적 차이가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전 회원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임총 전 질문)임총과 관련해서 묻겠다. 이번 임총에서 비대위 결산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불행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감사는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지 감사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3월 3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재감사를 결의하기로 했다. 한달 이내라고 단서를 달았다. 최대한 빨리라는 의미다. 그런데 감사가 4월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임총을 요구한 것은 넌센스이다. 감사가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로서 자격이 없다.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으니 임총을 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감사들이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대위 결산문제는 감사가 감사를 하다가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하면 된다. 감사의 권한이다. 고발해 무혐의가 나오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대의원총회 결의를 받으려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감사들은 “비대위 전 집행부들이 비협조적으로 했다. 무대응 하다가 당일 날 급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에선 복식부기를 했다. 감사들은 단식부기만 알지 이를 잘 몰랐다. 지난해 회계법인이 바쁠 때, 계정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오류가 많았다. 그걸 감사들이 새로 정리를 했다. 복식으로 된 것을 단식회계로 새로 정리했다. 비대위에서는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출을 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안 나왔다고 감사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감사엔 서류감사, 대면감사가 있다. 일차적으로 서류를 보고 문제 있으면 대면 요청하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 아닌가.

▶(임총 전 질문)첩약의보 관련해서 뜨겁다. 첩약의보 시범사업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부 지부에서는 토론회도 하고 그러는데.
담화문에 밝혔다. 빼고 더할 것 없다. 한약사 한조시약사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첩약시범 실시사업은 안 된다. 알고 보니 바우처 사업이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다. 첩약을 그런 차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의료인의 고도의 진단과 가감이 필요한 첩약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의료인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이 든 밥을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임총 후 재질문에) 이미 말한 거에 변화가 없다. 입장은 똑 같다.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다.
한의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한의학 폄훼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처럼 무분별하게 폄훼해왔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의사들은 밥그릇으로 볼지 몰라도, 의사들의 잘못된 지식전달로 인해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게 된다. 치료받는 원천 요소를 막는 것이다. 국제적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가진 한의학이라도 현 상황에서는 양방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족의학신문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민족의학신문은 24년 동안 힘든 길을 걸어 왔다.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감사하다. 민족의학신문의 독자들은 한의계를 위해 큰 일을 한 셈이다.
 <정리=신은주 기자>

(임총후 추가 질의)

▶첩약의보 시범실시 협의 참가 의결 이후 평회원 사이에선 회장의 거부와 전회원 투표를 요청하는 의견까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대의원총회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선제로 뽑힌 협회장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다. 그 부분은 참 아쉽다. 결국 그것도 한의계의 운명이라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 회원들이 대의원들의 결정에 승복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다. 회장 입장에서 보면 대의원들의 결정도 끌어 안아야 하고 회원들의 마음도 끌어안아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 조만간 입장을 조율해서 발표하겠다.

▶임총 소집과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제기는 대의원들이 논의할 문제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임총 소집과정도 그렇고 결정과정도 그렇고 정관이 제대로 적용된 상태에서,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의장단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또다른 시비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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