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활성화 위한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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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활성화 위한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방안 모색
  • 승인 2013.06.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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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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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개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전담 컨설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페럼타워(서울 중구 수하동) 3층 페럼홀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주제로 제14회 보건산업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경화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기식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정보공유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며, “건기식 산업계가 발전하고, 신규 건기식 산업의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현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는 기능성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는 고시된 원료 및 개별인정 원료로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의 섭취를 주된 목적으로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형태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 가능하다. 단 최종제품의 제조시 기능성원료의 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 추출, 정제, 발효 등의 제조가공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일반식품 또는 식사 대용 식품유형은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최 연구관은 “건기식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질병의 치료,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2년 12월 31일 기준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은 총 83종으로 영양소 28종, 기능성 원료 55종이다. 또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은 총 26종이다.

식약처는 현재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 연구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기술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심사신청까지 연구단계별 맞춤형 전담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점별(서울, 충청, 영남, 호남) 연구개발지원기관 지정운영으로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기능식품개발사업 중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능성소재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조기 제품화 방안 및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전상담제 확대를 통해 상담 전후로 검토 및 조치가 심사업무와 연계되도록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상담 절차 및 방법으로 표준화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용하는 교육 과정을 연 2회(4월 중급, 10월 고급) 운영하고 있다.

곽진숙 바이오푸드네트워크 팀장은 ‘주요국 Helth Claim현황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내 기능성 표시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여 시간동안 국내의 관련 기업들과 정부는 근거를 축적하고 사례를 모으고 있지만, 다양화된 것들이 획일화된 제도에 묶여 있다면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 눈을 돌려 탄탄한 근거 구축과 차별화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숙면건강에 대한 기능성(한국식품연구원 조승목 박사)과 남성 갱년기 건강에 대한 기능성(중앙대 의대 명순철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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