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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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승인 2013.06.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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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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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지역 및 거동 불편한 환자에 한해 허용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인근의 의료인이 ‘원격의료지원이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환자를 직접 방문해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과 원격의료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의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에 대한 확대 허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분별한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토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 취지에서 “오지지역 주민과 근무장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통상적인 진료 및 의료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이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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