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과목 개편, 한의협 입장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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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 과목 개편, 한의협 입장은 뭔가
  • 승인 2013.06.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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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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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가 약사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약과 한약제제’ 내용이 포함된 약사 국가시험과목 개편안에 대해 한의협은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현행 12개 시험과목을 4개 영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안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진행 중이다. 그 중 시험과목 개선안에서 ‘산업약학’ 영역의 세부내용을 보면 ‘생약과 한약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기획팀은 “한의협은 ‘생약과 한약제제’가 포함된 약사국시 과목 개선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며, “사실 약사국시 과목 개편에 앞서 한약제제가 약사의 업무에 포함돼 있는 현 약사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한의협은 ‘생약과 한약제제’가 포함된 약사국시 과목 개편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약사법에는 한약제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이미 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어 개편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현 집행부의 취임 전 처음 제기된 사안으로 집행부 교체시기와 맞물려 반박의 때를 놓친 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김지호 기획이사는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한의협 차원에서는 의견서 및 성명서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견서의 경우 이번 주 내로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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