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약계 반발 육성법 좌초 위기
상태바
양의·약계 반발 육성법 좌초 위기
  • 승인 2003.07.04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법 제정 빌미, 내 몫 챙기기 아니냐 의혹


어렵게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안이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 졌다.

의협은 육성법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약사회는 한술 더 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약육성법이 한의사만을 살찌우자는 것도 아니고, 의료관계 등의 조항은 전혀 없는데도 이들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육성법 제정을 빌미로 정부로부터 다른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육성법을 세밀히 살펴보면 한의약 육성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학·생화학·공학 등 모든 관련분야가 뭉쳐야만 가능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의료일원화에 관련된 것이라면 육성법이 아닌 관리법의 제·개정 문제가 관건이 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의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의료법 상의 의료기사지도권이나 약사법 상의 조제 등이 거론 됐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을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기 위해 국내 한의약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것에 한정돼 있다.

결국 관련 단체에서 한의약육성법의 발목을 잡으려는 이유는 법안에 ‘한의약’이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것을 빌미로 “국가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학만 기여하는 것으로 다분히 오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게 한의계의 관측이다.

의협이 “한의사만 참여하는 폐쇄적 구조에 벗어나 의사와 약사, 생화학 분야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법안의 내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유이다. 육성법 자체가 한의사만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의약의 육성은 천연물의약품을 놓고 세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우수한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을 발의한 김성순 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이고 관련 부처에서도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미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막대한 국가 자본을 들여가며 각국의 전통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약전통을 갖고 있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표방,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고, 관련 단체의 이해에 의해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경쟁국을 쫓아가기 어려울 것이 뻔해 결국은 손을 놓고 말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약제제 개발을 준비중인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천연물신약·한약제제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책을 펼친다고 약속했으나 내년 세수 감소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한약제제 등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육성법의 제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늦어질 경우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은 다른 나라 약을 카피해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안은 이달 초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련단체의 반발로 확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처했다.

이제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