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가고시 개편 ‘생약-한약제제’ 포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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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가고시 개편 ‘생약-한약제제’ 포함…왜?
  • 승인 2013.06.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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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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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개편후 국가고시 개선안 문제 없나: ‘한약제제’와 얽히고 설킨 지난날

올해 48년 만에 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약사 국가시험은 지난 1954년 최초로 실시되어 총 네 차례 개편됐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생화학, 미생물학, 약물학, 위생화학, 약제학, 대한약전 등의 기본 틀은 유지돼 왔다. 이번 개편안은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해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했다.

약사는 1953년 약사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약제사 또는 조제사라고 했으나 법 제정 시부터 약사라고 부르게 됐다. 기존에는 약사가 양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한약 및 한약제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 업무를 담당했으나 1994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한약 및 한약제조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한약사로 세분화시켜 전문적인 의료인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48년 만에 약사국가고시 과목이 개편됐지만 그동안 행보를 보면 약대생들의 한약조제 및 국시과목과 관련해 크고 작은 이슈들이 있었다.

지난 1993년 11월 당시 약사국가고시 수험생들은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편 정부의 의약일원화 정책에 위배되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되는 등 약대생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개 대학 중 6개 대학 182명의 학생들이 원서를 내지 않고 시험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약사회는 1995년 12월 실시된 한약조제약사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이번 시험은 응시자가 60여명에 불과해 이미 의미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기형적이고 유례 없는 국가시험으로 불행한 기록만 남게 됐다”면서 원점에서 시험시행방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한약학과를 약대에 두도록 조치한 정부당국이 이러한 원칙에 모순되게 의대교수를 출제에 끌어들인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편데 대해 불신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번 시험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9년 복지부는 한약사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약대생들의 원서를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응시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서를 반려했다.

국시원은 원서에 첨부된 성적증명서 및 수강신청서의 과목명을 법정과목명 또는 추가인정과목명과 대조해 종전의 약사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과목 이수여부와 5개 분야별 최소학점 이상 이수여부를 확인, 약대생 1988명 가운데 원광대생 61명만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국 20개 대학 약대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는 당시 긴급회의를 갖고 한약사시험 응시원서 반려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약대 4학년생은 당시 실시한 유급 찬반투표에서 총 투표자 가운데 72.9%가 찬성표를 던져 유급을 불사하고 약사국시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2000년 10월에는 약학대학 95,96학번 졸업생들이 한약사시험에 다시 응시키로 했다.

당시 대한약사회와 약학대학들에 따르면 약대 95,96학번 졸업생 대표들은 모임을 갖고 2001년 1월 치러지는 한약사 국가시험에 공동으로 원서를 체출하고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키로 결정했다. 당시 졸업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춘 2000여 약사들이 응시원서 접수일 중 하루를 택해 동시 접수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999년 복지부의 뒤늦은 기준 발표로 응시자격이 박탈됐다며 반발, 재학생이었던 96학번의 경우 수업거부 및 약사시험 거부 투쟁으로 570여명이 유급된 뒤 2000년 9월에야 추가로 약사 국가고시를 치르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약대 6년제’ 개편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합의하면서 약대에 포함된 한약학과를 학제개편 대상에서 배제시켰다. 한의협이 약계의 약대 6년제 개편에 찬성하면서 복지부에게 약사법 3조 2항(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개정 약속을 받아냈다. 복지부 약속대로 약사법 3조 2항이 개정되면 한약학과 졸업생이 아닌 약학과 학위자는 한약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당시 한약 조제 대부분이 한약사가 아닌 한의사와 약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계는 약사법이 개정되면 약대가 6년제로 되더라도 한약 조제 시장을 더 이상 잠식당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약사 국가시험 과목의 산업약학 평가영역에는 ‘생약과 한약제제’의 세부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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