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접근성 높이는 제도적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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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접근성 높이는 제도적 지원 절실
  • 승인 2013.05.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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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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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사업 정책 활용 실태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10년부터는 체외수정 이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시술 의료비 지원이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1회  한도액 50만원 범위에서 총 3회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액은 1회 한도액 18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원) 범위에서 총 4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총 연간 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자체와 분담해 지원한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2년간 2만6000여 가정에서 3만3000건의 시술을 받은 결과 2007년에 6540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임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 중 31.5%는 양방병원에서 난임으로 진찰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중 63.9%가 난임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지원 시술 지정기관에 한방 병원이 제외돼 있거나 양방에서 난임치료를 받은 비율이 높아, 현재 양방에 비해 저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한방 난임 치료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배아의 자궁 내 착상까지 전 과정 중 한 단계에서라도 이상이 있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 한약과 침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방 난임 치료 연구에서는 난포의 성숙과 배란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자궁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자궁내막상태를 개선해 착상과 임신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매년 불임부부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난임 진단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 난임 치료사업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나 효과 입증 등 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난임 지원사업이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은 건강보험안에 편입돼 지원되고 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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