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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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시행령 입법예고
  • 승인 2003.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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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판매시 판매업신고 해야


복지부는 24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제조·수입하는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제조업에 두는 품질관리인의 자격, 주요 건강기능식품정책을 심의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경우는 전문제조업과 벤처제조업으로 구분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는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구분했다.

판매업의 경우 약국, 백화점, 편의점에서 단순 진열·판매시 별도로 영업신고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판매업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니어서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마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 건강기능식품관련 동업자 단체의 설립신청 및 설립단위,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 자가품질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 규칙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우수건강기능식품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

복지부는 20일간의 관련단체 의견 수련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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