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난치성 질환 등 한의진료는 비용대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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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난치성 질환 등 한의진료는 비용대비 효과적”
  • 승인 2013.04.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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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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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한의사②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진료과장

진주의료원 사태가 뜨겁게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란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경우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업결정이 내려졌기에 공공보건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엄청난 적자를 보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기에 폐쇄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공공보건의료는 무엇이며, 실제 근무하면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서호석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장과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진료과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전체 환자 20%정도만 혜택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해야

◇만성 난치성 질환에 비용대비 효과적인 한의진료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손지형 과장.  <신은주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해 정의하자면.
국립재활원은 1차 의료기관이 아닌 2차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과는 체감하는 것이 약간 다를 수 있다. 2차 기관 이상에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문적이면서 적정한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민간기관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회피하는 질환군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국립중앙의료원 근무 시절을 회상해보면, 사스(SARS) 발생 당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기 환자를 기피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격리병동을 만들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공공보건의료에서는 민간기관에서 회피하는 질환 및 의료비용이 너무 과다해 환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2차급 이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은 1차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솔하고 전체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같이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주로 맡고 있는 진료영역은.
기관마다 다를 것이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진료 및 보건사업기획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한의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그리고 국가의 중앙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솔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국립재활원은 한의진료 및 한방재활관련사업 기획, 협진 진료 및 협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각 시도립병원에서의 한의과는 한의진료가 주된 사업이며 각 병원특성을 살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기획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맡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국립재활원에서도 공공재활사업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겪는 어려움 및 개선점은.
현재 한의사의 인력 및 시설 공간 등의 부족으로 전체 환자의 20%정도만 한의진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의 70%정도가 지속적으로 한의진료를 원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공립 기관 중 특히 2차 기관 이상에서는 협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국립재활원에서는 능동적인 협진을 표방하며 환자 컨퍼런스 회진 등을 같이 시행하고 의사와 한의사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립재활원에서는 매년 양·한방협진 심포지엄을 개최해 이를 공론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의 한의계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한의학치료가 만성 난치성 질환에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한의계가 참여하는 것은 국가 의료시스템에 있어서도 크게 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에서의 한의진료영역 확대는 매우 필요하다. 치미병을 기본으로 하는 한의학의 이론은 건강증진과 맞닿아 있으며, 관리를 위주로 하는 만성난치성질환의 치료는 한의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소아의 호흡기 질환, 부인의 난임, 노인성 질환 등 한의학이 참여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한의학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생의학적인 치료와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공공보건의료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앞으로 한의계가 해야 할 일은, ‘각 질환별 한의학 치료에 대한 경제성 및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연구’와 ‘표준적인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생각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한 행정가들의 만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공의료서비스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시장의 원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 역할을 확실히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민간의료서비스가 회피한 영역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그 가운데서 한의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생각해보자면, 비용효과로 접목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역할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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