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한방의료보험에서 'HUB 보건소' 사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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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한방의료보험에서 'HUB 보건소' 사업까지
  • 승인 2013.04.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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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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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속의 한의학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가 공공의료의 위축 논란으로 번지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보건소(보건지소)의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보건소의 설치),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해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에 포함되며,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한의학이 공공의료에서 걸어온 길은 무엇일까.

 

지난 1987년에 침, 구(뜸), 부항, 진찰, 입원, 조제로 급여범위가 국한된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한의학이 공공영역의 배제라는 기형적 형태에서 탈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방의료보험의 실시로 전국 2682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고 1990년에는 보건소 내 한방진료 시범사업이 경북 영양군과 강원 춘천군, 전북 순창군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1996년 11월에는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대통령령 15174호)을 통해 정부의 한의약 전담조직인 한방정책관실이 신설됐다.

 

또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의 개정 통과로 기틀을 마련한 한방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98년 한방병원에서 수련한 전공의 10명이 공중보건의사로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최초로 배치됐고 2002년에는 개정 병역법에 따라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275명으로 전면 확대, 2013년에는 363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전국 16시도에 배치됐다.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된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은 한방공공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중풍과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 및 완화를 기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한방가정방문, 사상체질교실,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한방공공의료 사업을 위한 국가예산이 확보됐고 이 예산을 근거로 여러 지역에서 한의학을 활용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다.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는 지난 2005년 23개소로 시작해 2006년 30개소, 2007년 35개소, 2008년 45개소, 2009년 55개소, 2010년 65개소, 2011년 70개소로 늘어났고 2013년 현재 8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부터 되짚어보면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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